[논평] 환경부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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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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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논/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070-4760-1200

김현지 카라 활 동 가, 070-4760-1213

발송일자

20170713()


식용개농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신고접수를 취소하라!
환경부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1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기자회견을 통해 ‘식용’개농장의 음식물 쓰레기 급여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환경부가 12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 해명자료의 주요한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므로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 7월 3일부터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개농장 포함) 대상 지자체별 특별점검을 진행중 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해명과 관련 아래와 같이 카라의 입장을 밝힌다.

○ 폐기물 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지자체가 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다. 

  -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은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르며, 아울러 구체적인 허가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 즉, 지자체는 환경부가 정한 시행규칙과 환경부 예규로 정한 지침에 따라 폐기물 허가, 신고 수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해당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환경부의 규정 자체가 미비하여 허가, 신고 수리 남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런 제한없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던 환경부가 이제와서 “폐기물 처리 허가, 신고 수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라 해명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기자회견 이전 이미 2015년부터 환경부, 농식품부에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2017년에는 환경부에 개농장의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 반입 및 사용 실태, 그리고 발생되는 분뇨 처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만시지탄이겠으나 이제라도 카라의 요구를 수용,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며, 이후 조사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주목할 것임을 밝힌다. 

○ 환경부의 허술한 기준 및 관리 점검의 부재를 틈타 개농장에 남발되었던 폐기물관리업신고는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개농장들이 그간 취해온 부당한 이득은 당연히 환수 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70713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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