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영호 의원 외 10인, 개식용 종식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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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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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 종식 추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 발의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14일 태영호(국민의 힘)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이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개식용 금지”를 위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1천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이달 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는 것에 여야 간 합의를 달성한 것에 이은 정치권의 동물권 증진을 위한 하나 된 행보에 시민사회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바 또한 없지 않다. 지난 십수 년간 시민사회의 부름으로 개식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주장해온 실체 없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과 정부의 의지 미비에 발목이 잡혀 법 통과는 매번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식용견 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 (이정미 의원), 2018년,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 발의(한정애 의원, 표창원 의원, 이상돈 의원), 2020년 12월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 법안’ (한정애 의원)이 그러하다. 이 법안들은 발의 후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상태로 머물다 폐기되었거나 소관위 심사위원회에 회부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조속히, 덜 고통스럽게 이 광기 어린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에 당도하였다. 이제부터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다.

2023년 현재, 개식용 금지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닌 실행의 단계임을 기억하여 이 법안들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회는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개식용 산업이 시대정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과 양립 불가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적 해악이 더 커지기 전에 최단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 여정에 카라와 시민사회는 가장 선두에서 함께 하며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대한민국에 식용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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