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한 조기종식 기대한다 육견협회는 거부행위 중단하고, 정부는 동물희생 최소화에 주력하라

  • 카라
  • |
  • 2024-09-27 17:42
  • |
  • 373






성  명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한 조기종식 기대한다

육견협회는 거부행위 중단하고, 정부는 동물희생 최소화에 주력하라  

     

     

정부는 오늘(26일)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구체화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본 기본계획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사육업(개농장) 1,537, 도축업 221, 유통업 1,788, 음식점 2,352)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차질 없는 개식용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골자로 하며 2027년 개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종식을 염두에 뒀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그동안 요구해 온 ‘폐업시기별 차등지원안’을 수용, 이행계획에 반영하여 종식의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에서 반세기 동안 방치된 채 동물학대에 기대어 비정상적으로 존속해온, 부끄러운 개식용 산업은 그간 다양한 불법을 저질러 왔으며 현재도 개농장을 중심으로 개 46만6천 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차등지원책은 현행법에 근거,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신고된 시설 기준으로 적정 사육 마리수(1.2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고된 개농장 시설 면적 대비 적정 사육 마리수를 상한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개들이 있다 해도 모두 산입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폐업 시기를 6개월 단위(2024.8.7부터 2027.2.6까지 총 6개 구간으로 나눔)로 하여 빠를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위반 시설인 경우 지원에서 배제하고, 농지법 위반 시설인 경우 지원금의 50%가 감액된다. 시설물 철거나 폐기물 처리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관련 법령 위반시에는 지원 배제 및 자부담 철거를 원칙으로 담았다.

     

정부는 소위 식용개들의 보호 방안도 본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현재 개농장 개들의 증·입식을 금하고, 소유권 포기견들에 대한 지자체 보호 방안,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 보호 인프라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정책과 맞물린 예산 확보와 전국 각 광역/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긴요하다. 안 그래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에 5배에 달하는 개들의 시보호소 입소는 명확한 한계가 내정되어 있기에 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울 경우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하되 임시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는 농장에서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식용 산업 종식 국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명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가중하고 있는 터에 육견협회 등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종식 계획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이미 50여 년 동안 개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짭짤한 이득을 취해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역시 이들로 인해 번번이 역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론화도 끝난 개식용 산업의 종식 그리고 법률 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시된 정부의 지원안을 언제까지 부정하고 거부할 것인가? 육견협회는 이를 거부할 자격조차 없다.

     

개식용 산업의 희생 대상은 모든 ‘개’였다. 개농장은 보호 받지 못하는 개들을 처리하는 음지의 장소였으며 개농장에서 태어난 개들은 물론, 누군가의 소중한 반려견 또한 절도되어 개소주로 불법 도살되는 일이 최근까지 비일비재하다. 동물학대에 토대를 둔 개식용 산업에 대한 단속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불법 행위 단속은 현재도 당연하지만 정부는 종식 이후에도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스러지고 짓밟힌 수많은 개들의 신음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듯 하다. 개식용 산업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며 본 기본계획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기 위한 실질적 이행의 첫발인 만큼 차질없이 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1500여 개농장과 그곳의 약 50만 마리 개들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며 개들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시간을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개농장 개들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달라.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동료단체들과 함께 개식용 조기종식 현실화를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4년 9월 27일

     

동물권행동 카라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