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민규 서울시의원의 '개 식용 금지 '조례 발의를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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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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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개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양민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만들어 동물복지 증진과 반려동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해 폐쇄시켜온 개도살장 현장에서는 한때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 또한 ‘식용견’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잔혹하게 도살되고 있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반려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천 오백만에 육박했으나,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고 도살하여 판매하는 참담한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보호정책의 근간을 저해해온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 9월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지시’가 내려진 이후 농림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개식용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지난 12월 발족되었고, 금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 되는 등, 정부 단위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연이은 행보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서구권은 물론 ‘개식용’이 허용되던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부 자치 성'등 아시아 여러 국가. 지역에서도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늦은감은 분명하다. 하지만 40여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부차원의 ‘개식용 금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나 실행이 부재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윤리적이며 불법으로 점철된 개식용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개식용 금지 입법화가 실현되야함에도 그간 여러 현직 의원들의 ‘개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 발의가 국회통과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수차례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개식용 금지’를 위한 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입법으로 이어지고 동물학대의 온상이며 불법행위의 집합체인 ‘개식용’ 근절에 기여하게 되기를 천오백만 반려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양민규 서울시의원의 발의를 다시한번 환영하며 카라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그간의 경험치들을 토대로 동물권을 바로 세우려는 이러한 행보와 여정에 힘을 보태며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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