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성명] '2027년 개식용 종식 국가 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선포와 이행을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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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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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성명]


'2027년 개식용 종식 국가 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선포와 이행을 환영한다


- 현 정부 임기 내 개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 위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전격 발표

- 법 시행 후 3년 이내 조속한 개식용 산업 종식 목표.. 약속대로 연내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되어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배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오늘(17일) 대한민국의 개식용 종식 법제화 및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정부가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킬 것을 최초 공식화 하고 국회가 개식용 종식 법 통과를 약속한 것으로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 산업 종식 선포와 이행을 매우 환영한다.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오늘 발표는 현 정부 임기 내 개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너른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와 준비기간을 거친 뒤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조속한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한다. 2024년 상반기에는 개농장, 도살·유통업자, 식당 등 관련 업계 대상자의 신고와 이행각서를 받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철거나 전업 등을 지원하며, 2027년 하반기부터는 도살·유통·판매 등 일체의 행위가 단속된다.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모든 행위가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된다면 공포된 후 즉시 2024년 1월부터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사육중인 개 감축, 시설·장비 철거 등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단계시부터 식용 목적 개 추가 번식·입식 및 신규 농장 개설은 금지된다. 


정부는 전·폐업 촉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철거·전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빠르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것으로서 개농장, 도살·유통업체, 식당별 시설자금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것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현행법 적용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와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관련 법도 후속 정비된다. 한편 법제화 이후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숱한 동물학대와 불법으로 점철된 기형적 개식용 산업에 대한 공식 제동으로서 그간 동물보호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에 맞서며 개식용 종식을 강력히 외쳐온 결과다. 무려 50년간 정부의 무위 속에 수많은 개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과거 연간 100만 마리, 현재도 연간 30만 마리 이상이 ‘식용’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 도살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연내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는 물론, 오늘 발표된 정부의 개식용 종식 로드맵은 개들의 희생 최소화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틀림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극한의 고통에 내몰려 죽을 위기에 놓인 동물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2027년부터 대한민국은 개식용 종식 국가가 된다. 동료단체들과 개식용 산업 철폐에 주력해온 동물권행동 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개식용 종식 국가 선언에 다시금 환영을 표하며 최단 기간 내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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