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개식용 종식이라는 국가적 방향성 제시한 청와대 - 가축에서 개 제외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 약속 환영 - 구체적인 종식 계획 없고 현행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 척결의지 빠진 점 아쉬워... 동물 임의도살 금지에 대한 판단유보 유감 - 동물보호 주무부처 문제는 이관 어렵다는 답변보다 국가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근본적 방향 설정 단위 고민 바탕 되었어야 |
지난 10일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는 40만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또한 현행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개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웹페이지에 30일간 20만 명 넘게 동참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같은 청와대의 답변은 최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도살 금지법 지지> 등 개식용 종식에 대해 올라온 두 청원이 각각 21만 4634명, 20만 9364명에 도달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번번이 찬반 논쟁에 그치고 마는 개식용이 존속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종식해야 하는 것이라는 국가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식용 종식이라는 국가적 방향성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개식용 종식 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까지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청와대가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법 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상돈 국회의원은 지난 5월 15일 개를 축산법에서 확실히 제외시키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소관 상임위 논의단계에 있다. 1973년 가축의 개량 증식을 위한 축산법에 개가 들어간 이래 개는 법적으로 축산동물로 남았고 이는 소위 ‘식용’ 개농장의 방치 속에 공장식 개농장과 불법 개도살을 양산하는 등 한국 동물보호의 진전을 가로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발표로 국회는 더이상 축산법의 개정을 미룰 아무런 이유 없음을 드러냈다. 이제 축산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농장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개농장 폐쇄가 가능해지고 이로써 개식용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 내용에 직접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표창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6월 20일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소관 상임위 논의단계에 있다.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통과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함으로써 처벌을 피해가고 있는 여러 개도살을 불법행위로 포섭하고 전체 동물권의 막대한 신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유감이다. 국회는 국민이 열망하는 개식용 종식 법안들의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 고 답변했다.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한 그 방향성과 지향점 설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청와대의 답변은 여전히 동물보호를 주무부처 차원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어 아쉽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재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여 야생동물, 수생동물 관련 정책도 함께 논해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처 이관 논의 이전에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를 주문하여 이를 통한 체계적인 동물보호·복지 방향 설정 및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을 주장해 왔다. 부처를 아우르는 동물보호 행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제란 2018-09-01 16:32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유형의 동물생체실험화,전지구 동물식용화,모피등 동물신체박피,적출 각종상품화, 인간이식과 식용동물신체 생체적출과 인간흡혈용 혈액,수액 채혈등 동물신체착취화,강제임신출산목적 반복적 동물복부생체개폐복화, 협소인분뇨통에 감금하고 인분뇨만 먹이는 흑돼지,출생직후 입구를 생체도절단하고 생애내내 미동도 불가한 협소철장에 공복상태감금화, 사지철장에 밀어넣고 동족동물과 생명이 절단되고 신체유혈에 육체분쇄할때까지 사투,혈투를 벌이게하고 살생후 동물체중증가해 돈더받을 목적으로 강제로 물먹이고 고무관으로 마구 폭행하고 자연적 역사적으로 원래 인간과 공존했던 산하지역을 활보하지도 못하게하고 포획해서 살생,생체실험당하는 지구내 거대 동물생지옥을 제거해주십시오 어릴때 밭에서 나던 식물과 야채만으로도 그렇게나 맛있고 건강하던 토속적 전통적 식습관으로 회귀,복귀해야 합니다. 동물생지옥은 육식자제,동물생체실험자제, 인간과 동물의 지구 공유 공존 동생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꿀때 소멸제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