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발의 표명을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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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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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시작, 개식용 종식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 논란 종식을 위해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정부와 여당 또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민국 반려동물복지 근간을 흔들고 동물보호법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동물 복지를 논해야 할 뻔한 상황에서, 선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 제안이 이루어진데에 환영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최소 대 여섯 개 이상의 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관련 법에 따른 단속은 실종된 지 오래였다.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가가치세법 외에도 개별적으로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물환경 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어기고 있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다.

현행법도 작동하지 않는, 행정의 실종은 사실상의 묵인이었으며 불법 개식용의 기형적 '산업화'를 초래했다. 개농장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형 개농장에서는 개라는 동물의 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학대에 기반한 수천 마리 개들을 집합 사육해 왔다. 음식쓰레기 처리장으로 둔갑한 개농장은 사료값을 들이는 대신 개에게 폐기해야 하는 쓰레기를 먹이며 또다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대상을 불문한 불법 도살과 암거래, 탈세가 판치는 음지의 대규모 개식용 유통망은 지금도 버젓이 성업 중이다. 식당은 이러한 도살자들로부터 불법 도살된 개의 지육을 주문 납품 받아 식재료로 사용하여 시중에 판매한다. 개 지육이라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허가 받지 않은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자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일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관적 태도로 그 어떠한 위생검열도 거치지 않은 개고기를 팔고 있어도 제대로 된 단속이나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전사가 없다.

기형적으로 규모를 키워온 대한민국의 개식용 산업은 특단의 조치 없이 자연 소멸 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불법 개농장을 단속, 폐쇄하고 동물학대 행위, 위법행위를 중단시키려는 시민단체의 준법 활동을 육견 협회가 형사 고발해오는 기이한 형국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동물 학대 산업을 종식 시키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수 십 년간 이어져 온 동물학대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그리고 처벌이다. 불법행위들에 대한 처벌 없이 그간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입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물학대 행위와 무관한 범주 내에서의 전업 지원이 아닌 금전적 보상이나 생계보장을 전제한 종식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인 개를 학대하고, 도살하여 취식해 온 ‘개식용’ 산업이 정부의 결연한 결단으로 조속히 종식되기를, 나아가 진정한 대한민국 동물 복지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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