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태영호 의원 외 10인이 개와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21374)을 발의한데 이어, 초복을 2주 앞둔 6월 28일 한정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2122926)을 발의하여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여야가 앞다퉈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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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개 식용 산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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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한 음식물 및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하여 형벌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식용 개농장 폐쇄 및 폐업에 따른 지원은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이전 법안과 차별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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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물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며 버텨온 개 식용 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외면하여 개 식용 산업을 기형적 규모로 키우는 데 일조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개의 지육은 식품 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작 불법 식용을 방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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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묵인하고 방치하는 동안 뜬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급여 받으며 연명하던 개들은, 올무나 집게에 목이 조인 채로 끌려 나와 머리도 들 수 없는 철망에 구겨진 채로 트럭에 실려 유통되었다. 트럭에 실려 온 개들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쇠꼬챙이에 감전사 되며 전신이 타들어 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다. 이렇게 도살된 개들은 구더기가 들끓는 도살장에서 손질되고, 식품 원료로 등록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전국의 식당으로 납품되어 국민위생 건강까지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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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대한민국은 불법으로 점철된 개 식용 산업을 시민사회가 단속하고, 개개인까지 나서서 동물들을 구조해야 하는 기이한 형국에 이르렀다. 카라는 지난 6월 12일 경기도 시흥시 도살장 현장에서 24마리의 개들을 구조하고 이미 도살된 사체 12마리를 확인한 바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 각지의 개농장과 도살장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탈세를 일삼는 관련 업자들을 통해 개들의 지육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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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한정애 의원 특별법안을 비롯하여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법안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발의만 되었을 뿐 정작 법안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특별법안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 식용 금지 법안 제정에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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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계류 상태로 머물다가 끝내 폐기되고 마는 일이 없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회를 압박하고 시민들과 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