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창 동계올림픽 보신탕집 간판정비의 의의와 한계를 말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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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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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원도는 20182월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강원도는 숙식 서비스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우리의 풍속을 알리는 등 숙박난 해소와 농가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반정서 음식점 간판 및 시설 개선으로 관련 논쟁의 소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반정서 음식점 간판 및 시설 개선사업은 강원도 내 평창군과 강릉시 일대의 보신탕집 총 18 간판정비 및 시설정비를 위해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 추진 예산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확보될 계획이며 업소당 1천만원(간판 300만원, 시설개선 70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보신탕과 개 학대에 대한 해외의 항의와 보이콧이 이어져 온 지 오래다. 그런데 이때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당장 보신탕집 간판을 내리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1988년 올림픽 당시 보신탕 반대 여론에 밀려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주로 개식용이 초래하는 동물학대를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도록 개식용 문제 해결에 관한 한 한국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비록 18곳밖에 안되는 보신탕집 간판이지만 보신탕, 사철탕, 영양탕, 영양원등 혐오감을 주는 간판을 내리고 창문, 출입문, 벽면 등에 부착된 보신탕 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없애는 것에 대한 의의가 없지는 않다. 또한 간판을 정비하는 업소에 700여만 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정비안은 보신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다. 법망을 피해가는 개식용 동물학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작 관련지역 18개 보신탕 업소의 간판을 내린다고 해서 한국의 개 학대 논쟁의 소재가 차단될 수도 없거니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외국인 반정서 음식점'이라는 관청의 기묘한 이름짓기도 문제다. 국내에서 개식용 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개도살을 처벌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개식용 문제를 마치 한국인 대 외국인 간의 갈등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다. 개식용이 피해갈 수 없는 동물학대 문제로 인해 한국 내에서도 개식용 반대의 목소리는 높다.


게다가 강원도는 보신탕 업소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기존 간판 문구를 탈착한 상태로 업소 운영을 하고, 대회 종료 후 기존 간판을 부착하는 것마저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간판을 정비하고 700만원의 시설지원비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도 행사기간 중 그리고 그 이후 확실한 전업 유도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보신탕 수요가 나날이 줄고 있고 반려동물로 개를 대하는 시민의식은 거듭 향상되고 있다. 굳이 국제 행사를 앞둔 손님맞이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대규모 동물학대 행위에 다름 아닌 개식용을 제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간판정비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면서도 개식용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낮은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해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강원도에서 밝힌 정책은 그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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