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학대 차단하는 서울시 ‘개 도살 제로 도시’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는 반려견과 함께 남산걷기 대회에서 ‘개 도살 제로 도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지방정부 중 최초 선언으로 개 도살로 인한 동물학대를 차단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뜻 깊다. 이번 선언을 통해 다른 지방정부 역시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보호를 고려하는 정책을 적극 수립하길 기대한다.
서울 도심 전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중앙시장 내 있던 개 도살장에서는 불과 1~2년 전까지도 산 개의 전시와 잔인한 도살이 이뤄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시민과 동물단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식용 반대 시위를 열고 개 도살장 등의 폐쇄를 서울시에 요청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끊임없는 시민의 바람과 서울시 의지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올 2월 박원순 시장은 영화 ‘언더독’ 관람 후 “조만간 서울에서 개를 잡는 업소를 완전히 없애면 곧 선언하려 한다.”고 약속했고, 약 9개월 만에 지켜진 약속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서울 시내 중단된 개 도살장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외에도 외곽지역에 있던 개 도살장 3개소가 있었으나 올 10월부터 도살을 중단한 상태이다. 해당 개 도살장은 도살 후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적발된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개 도살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허가된 곳이 없어 근본적으로 불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개 자체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지 않으나,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위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숭숭 구멍 난 법망을 토대로 개식용 산업은 방치된 채 기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 일찍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해 40만 국민청원에 대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던 중앙정부는 이후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이렇듯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제 정비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개식용 산업은 방치되고 있으며 육견협회는 파렴치하게도 스스로 동물학대를 방지하며 유기견을 보호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방정부에서 개식용 산업 근절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성남 태평동 개 도살장, 부산 구포 시장과 같은 국내 주요 거점 개 도살장 및 개시장이 시민의 힘과 지방정부의 주도로 새로이 정비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은 남아 있다. 개농장에서 이뤄지는 음식물쓰레기 급여와 비위생적인 개고기 유통 문제 등 개식용 산업 전반에 걸쳐진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또한 전국적으로 개도살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개들은 여전히 도살되어 암암리에 유통될 것이다.
서울시가 개 도살을 금지한 데 이어 개고기 유통 근절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서울시가 개 도살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앞으로 음지에서 이뤄질지 모를 그 어떤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당부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키고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여, 이번 서울시의 선언을 본보기 삼아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발 강구하고 변혁을 시작하자.
2019년 10월 29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