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과 개식용 악화의 트로이카 정부 부처 소개
현재 국회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막강한 파워를 가진 법안 3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그 동안 정부가 개식용에 대한 잘못된 여론에 기대어 악화시켜 온 우리나라 개식용문제를 해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법안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개식용 문제 해결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현재와 같이 확대•악화되기까지 방치와 무위로 일관해 온 트로이카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 | 개식용 악화의 트로이카 정부 부처 |
이상돈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함으로써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로 무게중심 이동 및 대규모 상업적 개농장 설립 근거 제거)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주관부서로서 주요 동물학대인 개식용 문제를 도외시, 정책 부제 40년 유지 - 소위 ‘식용개’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외면 - 개식용에 관한 한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처벌조차 않되는 법적 문제 방치 |
표창원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 개도살 불법행위로 포섭) | 환경부 - 가축분뇨법상 신고 대상 가축으로 ‘개’ 추가, 이후 점검 미비로 불법 개농장 만연 - 대규모 소위 ‘신고’된 개농장 탄생의 근거 제공 - 개농장에 음식폐기물이 유입되도록 방조하여 막대한 추가 수익 근거와 규모화의 단서 제공 |
한정애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동물에게 음식폐기물 급여를 금지하기 위함. 개농장의 주요 자원인 음식폐기물 박탈로 개농장 주수입원 제거 및 환경보호) | 식약처 -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개의 지육과 이를 개소주 보신탕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전혀 제어하지 않음 - 영업행위 방치로 개농장과 재래 개시장의 존속의 가장 결정적 근거 제공 - 축산폐기물의 개농장 유입 방치로 개농장의 추가 수익 근거와 규모화의 단서 제공 |
7월 11일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 입법 토론회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식용을 방치해 온 농식품부, 환경부 그리고 식약처에 관계 부처로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농식품부 담당관들은 참석하여 각자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식약처는 시종일관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더니 아예 참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개고기 유통의 적나라한 실태
개고기는 식품의 원료가 아니며, 조리 판매 행위도 단속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에 카라에서는 식약처에 공문을 통해 식품으로 허가 되지 아니한 ‘개고기’ 유통과 조리 판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질의 했습니다.
그 결과 식약처는 ‘개고기’가 ① 식품의 원료가 아님 ② 상업적으로 조리 판매하는 행위가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취식자를 처벌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에둘러 회피했지만 식품의 원료가 아님을 확인해 주면서 아울러 이를 상업적으로 조리 판매하는 행위도 당연히 불법 행위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질의 내용 |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재된 어류 외 동물은 오소리, 타조, 뉴트리아, 캥거루이다. 즉 ‘개’는 수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공전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규정을 위반한 채 기준 없이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관 부처로서 식약처의 입장 |
식약처의 답변 내용 |
‘개고기’는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섭취하여 와서 취식자 처벌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의 위생관리는 물론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가진 부처입니다.
◆◆ 그동안 개식용 문제는 이를 방치해 온 정부 부처의 행정 무위 때문에 악화 일로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개농장이 생길 때까지 손 놓고 있거나 오히려 막대한 음식폐기물을 지원함으로써 확대해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대규모 ‘식용’ 개농장 개공장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문제 유발의 주체로서 그간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해결을 위한 대책에 나서라는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많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환경부 뒤에 숨어 불법을 방치 조장해 온 또 하나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입니다 ◆◆
개식용 소비 절벽을 통한 조기 개식용 종식, 여러분의 참여로 이룰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개의 지육을 식품의 원료로서 유통 판매하거나 이를 조리 가공 판매하는 식품 가공업자 보신탕 업자등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영업자 모두가 명백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식약처는 허가 받지 아니한 식품의 원료가 유통되거나 이를 조리 판매하는 행위에서 초래될 위험들을 현행 법규에 따라 단속 점검 처벌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8월 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애완동물’이나 이국적인 동물에서 나온 고기의 거래, 즉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겠다며 그 근거로 “우리 식품법에 따르면 개고기는 음식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거 이미 개고기의 식품원료로서의 유통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동안 재래 개시장에서의 위험천만한 개 지육 판매와 소비, 정체불명 출처의 개고기를 원료로 한 개소주와 보신탕 판매 행위를 전혀 단속하여 오지 아니한 식약처의 행정 무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당장이라도 개 지육 판매와 보신탕 영업행위를 법에 의거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식약처 액션에 참여하여 개식용 소비 절벽을 통한 조기 개식용종식을 꼭 이뤄냅시다!
아래의 민원 샘플을 참조하시어 식약처 민원 액션에 참여해 주세요. 식약처가 법에 의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개고기 소비 절벽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고기 소비 절벽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개식용 종식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샘플 :
제목: 식약처는 허가 받지 아니한 식품의 원료 유통과 조리 판매를 단속해 주십시오. 내용: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해석에 의하면 개고기는 명백히 식품의 원료가 아닙니다. 재래 개시장에서의 개 지육의 유통은 불결한 환경에서의 불법 도축, 전시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 위배되며 병든 동물의 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조 및 5조 위반).
- 근거 :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2016, 동물권행동 카라 발간 및 카라 질의에 따른 식약처 답변(1BA-1807-1288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액션에 동참하는 다양한 방법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paid
*팩스 보내기 : 043-719-1200
제목 - 식품의 원료가 아닌 개고기의 유통과 조리 판매 즉각 단속 요청
내용 - 상기 민원 샘플 이용
수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발신 - 민원인 성함과 연락처
*전화항의 하기 : 043-719-1201
상기 민원 샘플의 내용과 동영상을 보시고, 자유롭게 단속의 필요성을 호소해 주세요. 전화시에는 정중하게 민원 요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흠 2018-09-13 03:33
저도 동참했습니다.
김보현 2018-08-21 11:10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
김슬기 2018-08-16 12:36
팩스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