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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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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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전진경 상임이사, 070-4760-1200

김현지 활동가, 070-4760-1213

발송일자

2017 07 11 ()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 '식용' 개농장의 이면 사업은 폐기물처리업, 보신탕 수요감소에도 개농장 이익 보전에 기여

- 겉포장은 사료화 재활용, 실상은 동물을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해온 환경부

- 식약처와 농식품부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이행여부 점검의무 방기로 직무유기

- 방역 성공 위해서는 가금류뿐만 아니라 개에게도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금지 필요

- 문재인 정부 전국 개 사육장 실태조사와 개선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 한두 사람이 개를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씩 집단사육하는 세계유일 공장식 개농장이 한국에서 생성·유지될 수 있었던 냄새나는 비밀이 공개되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에 따르면 환경부의 유기성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무단 투척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냈으며 '식용' 개농장은 이로 인해 공짜로 얻은 불법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로 무한의 몸집 불리기를 해올 수 있었다.


○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이 사료로 가공되어 공급되려면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 되어야 하고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실제 2016년 기준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약 110만 톤의 음식폐기물을 가공하여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톤(수율 37%)을 주로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식용’ 개농장에 관한 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남발해 주었다. 즉, 정부는 사료관리법상 점검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개농장에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동물학대의 만연, 공중위생의 위협,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혐오민원은 물론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묵인해 왔다.


○ 축산폐기물 관리 부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권을 방역 사각지대인 개농장에 ‘프리패스’를 발권하다시피 한 것은 조류독감(AI) 등 전염성인수공통질병 방역 체계의 와해와 다름 없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가금류에게만 폐기물을 가공한 습식사료 급여를 중지하고 개들에 대한 급여는 방치하는 엉터리 행정으로써 환경부의 폐기물 테러 수준의 행정무위에 화답하고 있다.


○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 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다.

그 결과 경북 김천의 경우 총 33개 폐기물처리신고업자 중 축종이 확인 안되는 6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27개 농장이 모두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겠다며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했고, 이중 전**농장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개 370 마리를 키운다면서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수거하기에 이르렀다. 25개 업장 중에는 대학교1곳, 고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가 무려 9곳이나 된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음식쓰레기를 개 370마리가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음식쓰레기의 2차 투기나 폐기 또는 불법 판매 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 수거 대가로 받은 비용도 막대할 것임이 추정된다. 

특히, 4,000만 마리라는 초유의 살처분 사태를 초래한 이번 조류독감(AI)의 최초 발생지 충북 음성에 위치한 도축장 (주)**식품의 경우 22곳의 동물성잔재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식용’ 개농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곳의 개농장은 충북 괴산 음성 진천 충주, 심지어 경기 김포 등 도축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전남 나주의 개농장인 서*축산의 경우는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도축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의 도축장까지 가서 축산폐기물을 다량 수령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른바 ‘식용개’ 사육업자가 생명이자 반려동물인 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는 육견협회에서 농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협회의 목적에 드러나 있다. 육견협회는 법인화를 꾀하면서 자신의 설립 목적을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 관리 등”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카라는 “농장동물의 감금틀도 추방하고 생태 복지농장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터에 육견협회는 인류의 반려동물인 개를 사익추구를 위해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살아있는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음을 자인한 집단”이라며 “이런 집단이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득권을 주장하기까지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의 방관이 있었고 방조가 부른 사실상의 지원이 대규모 개농장 사태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의 방만하고 위법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해 서국화 변호사(카라 자문변호사)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농장주들에게 떠넘겨 이들을 합법적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하게 하였고, 엄연한 생명인 동물들을 음식물 처리기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급여대상, 사료화 여부, 성분의 함량 등에 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법률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카라는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 때문에 국내에 기형적 개농장이 난립하는 한편 대형화 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된 “동물학대의 만연, 공중위생의 위협, 조류독감(AI) 등 전염성인수공통질병 방역체계 와해,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혐오민원,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빠른 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11일 기자회견 직후 카라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 전국 ‘식용’ 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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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오소영 2017-09-04 23:55

살충제달걀 농림축산부 식약처(화학물범벅생리대) 환경부 지자체 성남이재명 대표 심각한직무유기,직권남용사퇴촉구. 불법개,고양이식용육성,무자비한안락사, 육견업자와결탁한자들 강력규탄촉구. http://blog.naver.com/osy0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