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불기소 처분, 동물학대행위 방조하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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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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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 동 / 기 / 자 / 회 / 견 / 문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불기소 처분,

동물학대행위 방조하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지난 6월 백주대낮 동묘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명명백백한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의 학대 행위에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029일 피의자 2인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한 경찰에 이어, 검찰 또한 피의자의 고의를 주요하게 보며 동물학대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 당일 가게에 들어온 고양이를 도구를 사용해 폭력적으로 내쫓기까지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긴 줄로 올가미를 만든 피의자들은 이를 고양이 목에 걸어 꽉 조인 다음 힘껏 잡아당기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뒤에도 쇠꼬챙이로 찌르고 고양이를 거칠게 끌고 다니며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벽에 부딪치고 바닥에 엎어지고 고꾸라졌으며 거리 한 복판을 수차례 데굴데굴 구르다 공포에 질려 배변까지 지렸고 올무 걸린 목줄째 허공에 매달렸으며 상자에 쳐박혀 얼굴을 발로 밟혔다. 

이는 불가피한 방어적 행위였다기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을 정도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이었다. 고양이가 다뤄지는 모습은 오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본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117천여 명에 달하였다.

혹자는 해당 고양이가 알고보니 임신 고양이가 아니었다며 본 사건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만 이 사건이 주목 받는 결정적 이유는 임신 여부가 아니라, 말리는 사람 하나 없이 인파가 많은 시장 거리 한 복판에서 이뤄진, 한 마리 고양이를 향한 무자비하고 잔혹한 폭력 그 자체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토록 잔인한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 속에 담겨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는데도 이처럼 물증이 확실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 고의를 운운해가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대한민국 검찰은 제정신인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들의 일련의 과도한 가해행위들과 조사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의자들에게는 충분히 자신의 행위와 고양이가 다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행위에 나아간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검경은 고의의도내지는 목적에 버금가도록 극도로 좁게 해석·판단한 결과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말았으니, 이는 피해동물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 것과 다름없다.

백번 양보하여 영업상의 이유로 가게에서 고양이를 내보내야 하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가게에 방금 들어온 고양이를 내보내는 방법이 정녕 올가미와 쇠꼬챙이밖에는 없단 말인가. 한편 다른 방법을 시도했었다고는 하나 피의자는 결국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며 이로 인해 고양이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고 상해까지 입힘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피의자들이 폭행 속에 억지로 상자에 넣어 낭떠러지와 차량으로 위험한 도로변에 내다버린 고양이는 실제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고양이의 안위를 염려하는 시민과 단체, 119구조대 등이 합심하여 고양이를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안그래도 힘들고 고된 길 위의 생명이 학대의 상처와 낯설고 외딴 서식지에서 과연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검찰의 불기소이유서상에 피의자들의 학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은 학대의 의도와 법으로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고의를 구분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매우 부당하다. 특히 해당 고양이가 일반 고양이와는 달리 비만이었다느니, 고양이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느니 하는 내용도 검찰 스스로의 뒤떨어진 인식을 드러낼 뿐 해당 사건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다.

 



동물학대는 법으로도 금지된 범죄 행위이며 범죄를 척결하고 죄를 묻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 아니던가.

학대 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현행법에 반하면서까지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으로 처벌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검찰은 대답하라. 어째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둔갑한 것인가?


변화하는 사회와 고립된 채 나날이 드높아지는 생명 감수성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검찰이다. 약자에 대한 폭력인 동물학대가 간과되고 학대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 의지와 전문성, 처벌 수위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동물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잔혹 범죄의 양상을 띠며 다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말 기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동물학대 양산에 기여할 작정인가.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이론의 여지 없이 동물학대 행위가 명백한 동묘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한다.

117천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더하여 불기소 처분 뒤 별도로 받은 엄벌 탄원에 동참한 시민 명부도 함께 제출한다.

검찰은 동묘 고양이 학대자 기소하고 엄벌하라.

 

 

 

20201123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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