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끓는 물 붓고, 달군 쇠꼬챙이로 지져 고양이 죽게 한 임**에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 카라
  • |
  • 2017-05-02 16:25
  • |
  • 2800


카라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 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02-3482-0999

정책팀 활동가 한혁, 070-4760-7285

발송일자

201752()

법원, 길고양이 학대 살해범에 징역형 선고

끓는 물 붓고, 달군 쇠꼬챙이로 지져 고양이 죽게 한 임**에 징역 4개월(집행유예 2)

지난 1월말 설연휴기간중 인터넷을 통해 잔인한 학대장면을 공개하여 전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던 길고양이 학대사건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제1단독 재판부는 2일 오전 93021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진 뒤에 방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임**(25)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300만원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 없이 잔인하게 길고양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심지어 피고인은 이런 학대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살펴, 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한편, 학대범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실형을 받게 되는 거냐고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와관련 범행의 잔학함과 국민의 법감정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히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동물학대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엄정한 법적용과 처벌을 계속 미룬다면 한국사회의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개정을 통해 처벌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집행기관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강한 법적용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1752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댓글 1

강석민 2017-05-02 16:33

대체 어떤 경우에 최대 형량이 나오는 건지.. 이제, 사안에 따라 동해보복법을 부활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