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라는 이름의 기후재난,
그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감금 축사’ 동물들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피해가 심각한 충청도, 전라도 등의 지역에는 막대한 농경지 침수 피해, 수해 이재민, 그리고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파손, 토사 유실, 하천 사면 유실, 산사태 등의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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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폭우로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폭우로 농장동물 69만 4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중 물에 취약한 닭 64만 4천 마리가 목숨을 잃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오리, 돼지, 소도 수천 마리가 죽은 걸로 파악됩니다. 충남 공주시에는 축사가 붕괴되면서 소 100마리가 죽는 등 농장동물들의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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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내려가는 돼지, 고립되어 있는 소,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만 마리의 닭들은 단순 재산 피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해도 한번 침수됐던 양계장의 닭들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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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 특히 농장동물은 보호대상으로 전혀 고려되지 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로 반려동물 중심의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재난 위기 대처에 대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HSUS(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또한 재난 앞에서 축산 농가들의 주의사항, 예방책, 대피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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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농장동물이 생활하는 시설 규정 등을 강화뿐만 아니라 재난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해 뿐만 아니라,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요령 매뉴얼의 보완과 축산 시설 운영자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재난 대응 교육 이수와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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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발생한 폭우와 그 피해는 단순 장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결국 기후재난으로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기후재난은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지만, 동물도 이러한 기후재난 앞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장식 축산에서 밀집 감금되어 사육되는 농장동물은 그 피해 규모가 큽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공장식 축산은 결국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를 받으며, 그 고통과 죽음은 동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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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후재난 앞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을 돌아보고 채식을 함으로써 공장식 축산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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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피해 입은 사람, 비인간동물들, 그리고 농장동물들의 희생에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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