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법 통과 지지 기자회견문
루시법 발의 확산 대환영!
루시법 통과로 경매업 퇴출하고, 펫숍 아기동물 판매 금지하라.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루시법' 발의 확산을 우리는 열렬히 환영한다. 루시법은 불법 동물생산 및 대량 판매를 양산하는 경매업을 퇴출하고, 펫숍의 아기동물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연이어 윤미향 국회의원도 12월 29일 동일한 취지로 루시법을 발의한 상태다.
유기동물만 연간 13만 마리 가량 발생하고 있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강아지공장-경매장-펫숍'을 거쳐 연간 20만 마리 이상 번식으로 태어난 품종 동물의 판매가 무한정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직 돈을 바라보고 이뤄지는 대량생산 대량판매 체제 속에서 영업장에서는 동물복지 준수는커녕 동물을 번식에 착취하며 학대하고 있다. 영업 허가제가 무색하리만치 불법 동물생산이 난무하고 있으며 허가된 생산업조차 강아지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426마리가 피학대동물로 구조된 화성 번식장 사건은 모견을 새끼 낳는 투자수단으로 간주하여 학대와 인공수정, 편법 생산을 서슴지 않는 허가 생산업소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지난 7월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끝에 적발된 대전의 유성동양경매장 사건은 불법 번식장의 동물을 판매하고 이들을 합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것처럼 신분세탁 해줌으로써 경매장이야말로 불법 동물생산의 근원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충격적이게도 현직 교수와 경찰, 수의사가 이러한 대형 사건들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한국의 루시법 제정 운동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연천의 어느 허가 번식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품종 개 '루시'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루시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결단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루시법을 만들었으며 여러 동물권 단체들이 힘을 합쳐 현재 13만8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모은 상태이다. 2.5kg의 작은 체구에 반복적인 출산을 거듭해 왔던 루시는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처참한 상태였으며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뒤 동물보호단체들은 그 어떤 기준도 지키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던 무허가 불법 생산업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인 전국의 허가 생산업소들에서도 제2, 제3의 루시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다. 다리가 비틀어진 개, 종양 덩어리를 달고 있는 개, 치아가 녹고 썩어 엉망인 개, 눈에 백내장이 있는 개, 피부병이 있는 개, 죽은 태아가 자궁에서 염증으로 번지고 있던 개 등등 구조견들의 상태는 모두 심각했다.
이러한 강아지공장의 중심에는 경매장 그리고 이들의 이익집단에 불과한 '반려동물협회'가 버티고 있다.
전국에 단 17개인 경매장은 허술한 제도를 틈타 반려동물 생산/판매의 이익을 모조리 독식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 가운데 6개 이상이 '반려동물협회'의 이사진이 직접 운영하는 경매장으로서 경매장의 무소불위는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 이들 경매장은 반려동물 매매량에 수익의 기반을 두고 있어 더 많은 동물을 번식시키고 판매케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매장 이용자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떼고 있으며, 불법 생산된 동물의 신분세탁과 서류 조작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반려동물협회’는 경매장을 통해 회원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부당한 금전을 획득하고 있으며, 정부 로고를 불법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인증마크를 신종 펫숍을 막론한 채 전국의 펫숍에 발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루시법이 발의되자 경매업자들은 산업계를 선동해 가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루시법에 반대하고 있다. 강아지공장과 펫숍의 동물학대가 몇몇 소수의 문제인 것처럼 축소하고, 루시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들을 거짓된 내용으로 인신공격하며, 경매장과 '반려동물협회'는 불법 생산된 동물 판매와 불법 번식장 신분세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오늘은 이곳 제주까지 내려와 루시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루시법을 철회하라고 당치도 않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기동물을 유리장에 전시해 놓는 펫숍 또한 가능하지 않다. 생산업소는 사육 마릿수 제한을 받게 되고 부모견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만큼 사육환경과 동물복지 모두를 개선해야 하고 사회화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품종 번식으로 매매되는 반려동물 마릿수가 줄어들고, 돈으로 구입하는 대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의 토대가 비로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하여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루시의 친구들은 루시법 제정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6일
루시의 친구들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KK9레스큐, CRK, 코리안독스, 도로시지켜줄개, 다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위액트, 유행사, 동물보호단체 행강,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묘연, 전남서남고양이복지협회, 봉사하는 우리들, 제주 행복이네, 제주동물사랑실천 혼디도랑, 제주동물친구들 등 19개 동물보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