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한국 루시법은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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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연천 허가 번식장에서 잦은 임신과 출산으로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상태로 방치된 번식견 '루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시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한채 구조를 앞두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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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인간이 "선호하는" 품종과 크기와 모색을 갖춘 아기 동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 수많은 루시들이 가혹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생명임에도 그저 수익을 내는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으며 대량 생산되는 한국 반려동물 영업장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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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듬해인 2023년, 화성 허가번식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동물학대사건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장을 적발한 루시의 친구들은 해당 번식장을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 안의 1,426마리 피학대 동물을 긴급 구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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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제어할 법률의 필요성을 입법기관에 피력하였고 그해 11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한국 루시법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