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한국 루시법은 발의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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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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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도 한국 루시법은 발의됩니다

지난 2022년, 연천 허가 번식장에서 잦은 임신과 출산으로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상태로 방치된 번식견 '루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시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한채 구조를 앞두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인간이 "선호하는" 품종과 크기와 모색을 갖춘 아기 동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 수많은 루시들이 가혹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생명임에도 그저 수익을 내는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으며 대량 생산되는 한국 반려동물 영업장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 이듬해인 2023년, 화성 허가번식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동물학대사건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장을 적발한 루시의 친구들은 해당 번식장을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 안의 1,426마리 피학대 동물을 긴급 구조하였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제어할 법률의 필요성을 입법기관에 피력하였고 그해 11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한국 루시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의 루시법은 ▲경매업 퇴출, ▲펫숍의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개체관리에 근거한) 생산업소 사육두수 상한 도입 및 복지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아기동물은 부모 동물이 있는 생산업소에서 직접 대면 판매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여 동물 대량생산과 학대를 조장하며 사욕을 챙기는 경매업을 철폐하는데에 유효한 법률입니다. 최근 루시의 친구들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위성곤 의원실을 방문하여 22대 국회를 맞아 한국 루시법 재발의를 논의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반려동물 제도가 수립되도록 루시법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입법운동에 돌입한 루시의 친구들을 응원해 주시고, 추후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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