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법번식장 검찰 기소 소식
동물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인정!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불법 번식장 사건 기억하십니까? 반년이 넘게 걸린 수사 결과 번식업자 임모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 검찰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강서구에서 불법으로 번식장을 운영하던 임모씨. 루시의 친구들이 현장을 적발할 당시 600여 마리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먹보다 큰 종양을 달고 있던 개, 각종 교상흔이 보였던 개들, 눈이 보이지 않은 개들 뿐만 아니라 죽은 개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최악의 학대현장은 없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향정신성 동물용의약품을 발견하고 이를 판매 또는 전달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이곳의 개들을 납품받아 경매에 올린 코0000 부산 경매장 등도 번식업자 임모씨와 함께 고발했습니다.
수사결과 인정된 임모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 제69조(영업의 허가) 위반: 동물생산업에 대한 무허가 혐의
* 제10조(동물학대 금지) 위반: 최소한의 사육, 관리, 보호의무 위반하여 상해 입히거나 질병 유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처리 목적의 향정신성 동물용마취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