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로드킬 된 개는 “보신탕 감”인가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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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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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43
 
지난 5월 20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천시 지하철 역곡역에서 7호선 까치울역 가는 방면 밤골먹거리촌입고,
횡단보도 쪽에 흰물체가 보이고 택시 한 대가 안가고 서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제보자는 길을 건너서 뭔가 하고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쪽에 개가 죽어 있었고, 제보자는 바로 길을 건너 문제를 확인하러 간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누가 지나던 말던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근 먹자골목에서 취객이 도로로 나온다면 끔찍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흰 물체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대형견이었고, 택시기사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묻자 기사는 맞다고 대답했으나 기다려도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던 중 다른 일행도 개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쓰러움에 같이 기다려주고 또 신고도 해 주었습니다.
 
서너번 신고한 끝에 드디어 원미구청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이때, 비록 이미 죽었지만, 죽어서라도 마지막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길 바라며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미구청 직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죽어 있는 개를 보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번 
 
“보신탕 감이네, 엄청 크다, 몇 인분 감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의 상태는 아주 깨끗했고 목에 목줄과 연결할 수 있는 목걸이도 매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사고 피해견을 그냥 ‘식용’이며 ‘어차피 돌아다니는 개’로 단정했습니다. 
 
 
 
 
택시기사: “내가 가져가도 되요?”
구청직원: “상관 없어요 민원인한테 우리가.. 가져가시면되 그냥 (소유자..) 돌아다니는 갠데 뭐 저거“
제보자들 :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화 끝에 원미구청 직원들은 머리에 피를 흘리는 개의 머리를 삽으로 들어 올리고 다른 한사람은 다리를 잡아 택시로 옮겨 실었다.
불쌍한 개는 이렇게 죽어서도 편치 못하고 누군가의 배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인은 이 개의 생사도 모른 채 평생 애타게 그리워하며 찾게 될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이것은 범죄행위가 아닌가.
 

 
개를 위험한 도로 인근에서 배회하도록 하여 로드킬의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개 주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구청 직원들이 길에서 사고를 당한 동물을 “보신탕 재료” 로 취급하여 “공짜 보신탕 재료”로 제공한 비도덕적 행위는 이와 별개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유린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맞는 공적/합리적 행정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제보를 한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가장하여 개를 치어 죽이고, 이렇게 죽인 개로 보신탕을 해 먹는 일이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가 단지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유발 책임(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나마)과 생명에 대한 미안함 대신 공짜 보신음식을 ‘횡재’한 택시기사는 이후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부천 원미구청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미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원미구청의 공무원분들에게 로드킬 된 개는 공짜 보신탕감입니까? 교통사고를 내어 개를 치어죽인 가해자가 개의
사체를 가져가 주면 ‘쓰레기’를 치워주니 고마운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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