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개 학대 사건,
'다행이' 가족의 입양처 / 임시보호처를 찾습니다!
인천에서 안타까운 동물학대 사건이 제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대자가 개를 길가에서 오래도록 주기적으로 학대해 온 사건으로,
시민들의 적극적 개입과 관할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의 신속한 출동으로 개를 구조하게 되었고,
현재는 입양/임보처를 찾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대응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기에 널리 알리고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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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학대자(전 주인)가 다행이를 메다꽂으며 학대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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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동네에서는 잊을만 하면 강아지를 학대하는 소리가 울려퍼지곤 했습니다.
때리고, 차고, 던지는 소리, 욕하는 소리와 강아지가 내지르는 비명 소리...
학대자는 자신이 키우는 개를 거리로 끌고 나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술만 마시면 이런 학대가 이어졌고,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주변 시민들은 너무 괴로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행이(학대받은 개)의 비명 소리를 듣다 못한 한 시민 분이 사진을 찍으셨고,
카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카라는 이 시민분과 함께 관할 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 상황을 우선 제보했고,
간혹 집에 쫓겨나 길에 있곤 하는 다행이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이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 증거가 없어도 담당 동물보호감시원은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학대 정황이 있을 시 예방적 조치로 동물을 데려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증거(사진, 동영상, 녹음 등)가 없으면 제대로 처분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어 사진을 찍고 제보해 주신 시민 분들 덕에
다행이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칫하면 낯선 사람을 겁내는 다행이는 정작 잡지 못하고,
학대자에게 앙심만 품게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카라는 우선 돌아다니는 다행이를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실내에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다행이의 거처가 확인되었고,
미리 상황을 제보해 둔 관할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즉시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관할 동물보호감시원은 경찰을 대동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관 분들의 모습
학대자는 바로 전날까지 술을 마시고 다행이를 학대한 후,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대자의 집에는 다행이의 새끼 두 마리도 있었습니다.
어미 다행이와 새끼 두 마리...
계속 폭력을 휘두르는 학대자의 손안에 머무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학대자가 지속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을 해왔다는 점을 참고하여
카라는 동물보호감시원 측에 어미와 새끼를 꼭 모두 구조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관할 구청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학대자를 고발하기로 하였고,
카라에서도 신속히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 시민과 동물보호감시원이 함께 학대를 막는 과정
시민 제보 (사진 증거 확보)
-> 동물보호감시원, 경찰관 출동
-> 동물 신변 보호
-> 학대자에 대한 구청의 고발
그렇게 다행이는 학대자의 손에서 놓여났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살펴본 다행이와 새끼들의 모습은 너무나 예뻤습니다.
(주변에 임시보호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다행이를 찾는 학대자로부터 멀리 격리될 필요가 있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아직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겁을 내는 상태이지만
얼마 전까지 그 지경으로 사람에게 학대를 당한 개가 맞나 싶을 만큼
다행이는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모진 학대를 견뎌오다 구조된 다행이의 모습
다행이의 새끼(암, 약 3개월령 추정)
다행이의 새끼(수, 약 3개월령 추정)
임보처에서 사람과 교감하고 있는 다행이의 새끼(수) 모습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83%에서 아동학대 역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신고되면 혹시 반려동물이 있지는 않은지(동물학대는 없는지) 확인하고,
동물학대로 신고가 들어와도 학대자의 가족 안에 지속적 폭력이 있지 않았는지
교차확인(cross-check)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일수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극단의 가정폭력은 잔인한 고문기술자와 한 방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신속한 격리, 격리상태의 유지(영구 격리)가 절실합니다.
최근의 기사 '멍든가족... 경찰에 신고한 9살 딸 또 때린 아빠(기사 바로가기)' 에서도 보여지듯
한번의 제재로 학대자, 가해자가 행동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학대의 경우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동물보호감시원의 판단과 조치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 빠른 출동과 확실한 격리로 다행이의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
해당 구청 동물보호감시원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는 현재 지역의 유기동물보호 동물병원에서 보호받으며 공고 중이며,
2015-03-21 ~ 2015-03-31 의 공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카라와 함께 계속 입양처 / 임시보호처를 찾을 예정입니다.
다행이 공고 보기
다행이 딸 공고 보기
다행이 아들 공고 보기
카라에서도 다행이네 가족을 돌봐주실 수 있는
입양처 / 임시보호처를 적극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학대에서 벗어난 다행이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 마리를 함께 보호해주실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임보처 한켠에 마련된 공간에서 구조해준 이들을 바라보는 다행이와 새끼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행이는 현재 새끼들을 살뜰히 돌보며 지내고 있고,
구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보면 물끄러미 바라보며 좋아한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 주신 시민 분들과 제역할을 훌륭히 해 주신 동물보호감시원 덕분에
새 삶의 기로에 서게 된 다행이와 새끼들,
이 단란한 세 가족을 보호해주실 수 있는 분,
혹은 다행이네의 더 큰 가족이 되어주실 분 계시면
카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82-0999 카라
카라에서는 앞으로도 고발진행 상황을 엄밀히 살피며,
학대자가 법에 의거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동물보호감시원과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주변에서 동물학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목격하신다면!
1. 증거 마련 (본인의 신변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2. 학대자 주소 파악 (출동을 요청할 정확한 위치)
3. 임시보호처 구하기 (학대자로부터 너무 가깝지 않은 곳으로)
4. 동물보호감시원에 제보 및 출동 요청
(동물보호감시원은 경찰이나 119구조대와 같은 24시간 대기 체제는 아니므로
평일 근무시간 중에 출동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히 출동이 필요한 현행 상황의 경우 동영상 등의 증거를 채취하시면서 112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1.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 및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
※ 우리지역 동물보호감시원 확인하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자료마당 >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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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미 2015-04-02 15:52
이제는 진짜 가족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기를!!
전진항 2015-03-31 13:42
너무 가슴아프네요 부디 세식구 행복한 보금자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안하네요 어휴..
임진희 2015-03-31 13:10
세상에나...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어찌 사람이라는 동물은 저렇게 잔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