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부담에 버려진 강아지, 말랑이 이야기.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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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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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45

2015년 9월 2일 아침,
출근을 위해 카라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느낌을 애써 감추고 강아지를 살펴보았을 때, 그 불안한 느낌은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옆에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버리고 간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새벽에 한 남성이 사무실 앞을 서성이더니
이내 강아지를 버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고에 의했던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작은 강아지 말랑이는 앞다리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다리가 골절되자 치료를 시킬만한 여유도, 의지도 없었던
견주가 강아지를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1차 수술 후 말랑이의 모습, 이렇게 예쁘고 착한 강아지가 누군가에게는
감당 못 할 존재로 여겨졌나 봅니다.)

말랑이는 자기가 버려진 사실을 아는지 너무나 조용히, 얌전히 카라 활동가의 품에 
안겨 골절 된 다리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 위반 사항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유기자를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말랑이가 잘 지내는 모습, 그리고 좋은 가정으로
입양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남성에게 더욱 더 큰 벌칙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논의 하에 신고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 다시 버림받지 않을 좋은 가정으로의 입양과
말랑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현재 말랑이는 1차 다리 수술을 마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카라는 말랑이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좋은 입양처가 나타날 때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저버리고, 다른 누군가는 아프게 품습니다."

 
PS: 말랑이 옆에 있던 가방에는 평소에 먹던 사료와 영양제 그리고 물티슈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 쪽지에는 말랑이를 올해 3월 15일날 분양 받았으며 생년월일이 2015년 1월 2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님들의 검사 결과 9월 현재 말랑이는 유치도 안빠진 6개월령 미만의 어린 강아지라는 일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랑이 전 주인의 말이 맞다면 판매자는 말랑이가 1개월령도 되지 않았을 때 판매를 한 게 됩니다.

한편에서 동물이 인간의 순간의 호기심과 이익을 위해 매매될 때,
다른 한편에선 단지 품어줄 가족이 없어 죄 없는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입양은 가장 완성된 구조입니다.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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