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농장에서 죽어가는 강아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수의사회, 그리고 약사회의
개, 고양이 자가진료 폐지 법안 지지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동물복지가 향상됩니다.동물들이 동물 소유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치료도록 하기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고통을 느끼고 지각력이 있는 존재로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동물들이
소유자의 임의적인 자가진료의 대상이 되고서는,
그들의 복지 향상은 요원합니다.원칙적으로 모든 동물들의 자가진료가 철폐되어야 하겠지만, 농장동물들의 자가진료를 한번에 없애기 불가능합니다.
하여 이번에는 우선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부터 자가진료 대상에서 빼기 위한 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의사회, 약사회, 동물단체, 그리고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모든 이들의
동물을 위한 법 개정 지지가 필요합니다.한편 많은 동물들이 치료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형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특히 백신접종과 같은 기초 의료를 균등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는
자가진료를 철폐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동물진료를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 수의사의 역할이자 권한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동물, 즉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라면 동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가진료가 무한정 허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아지 공장의 악몽을 기억하시지요?
이 자가진료 허용으로 인해 반려동물 번식장에서는, 심지어 제왕절개와 같은 외과 수술을, 무면허자가 시행해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칭 '식용 개농장'에서의 성대수술, 무차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주사 등 동물학대 수준의 비참한 자가진료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가진료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아기가 아플 때 경험 많은 어른들이 아기를 돌보는 행위는 그 아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누구나 인정하는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전문 의료인과는 다른 차원과 방법으로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아기의 경우는 소아과 병원이나 응급 의료가 상시 근거리에서 지원되고 의료보험 체계도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이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행해지는 자가진료의 예:
사람의 경우
하지만 자가진료 허용을 악용해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자가진료 하는 행위는 반려동물 문화를 저해함은 물론 동물학대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한편 가정 반려동물 이외 동물의 경우에는 자가진료 허용으로 인해 많은 폐단이 따르고 있습니다.
농장동물과 같은 산업동물이나, 반려동물 번식 판매장처럼 동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내야 하는 경우는 동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기진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을 위해 자가진료가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농장에서 아기 돼지의 거세 수술은 농장주가 면도칼로 아무런 마취 없이 행하기 일쑤며, 심지어 농장에 약품을 납품하는 동물약품 회사 영업 사원은 판촉의 일환으로 아기 돼지 거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농장동물은 아프면 치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농장주가 살처분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농장주의 마음이고 권한입니다.
가정에서 애정을 다해 가족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과는 다르게, 번식장이나 판매장의 동물들은 농장동물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속칭 ‘식용 개농장’의 개들은 가정 반려견에 비해 극단적 학대 상황에 놓인 것은 물론, 현재 농장동물들에게 행해지는 자가진료를 몇십배 상회하는 동물학대 수준의 임의적 치료 및 투약의 대상이 되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농장동물들은 전세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마 있지만 ‘개’를 식용 목적으로 대규모로 키우는 곳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므로 기준이란 게 있을 수 없기에 완전히 농장주 마음대로입니다!
자료 설명 "성대시술 방법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찾습니다"라는 글이 개농장주들이 모인 까페에 올라와 논의되고 있다.
사람의 지배하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고통과 박탈의 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농장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을 자가진료가 아닌 전문 수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산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개선을 위한 작은 진전도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아기돼지 무마취 거세를 전면 금지하기까지 무려 30여년의 세월이 걸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 우선 ‘개와 고양이’라도 제외시키는 입법예고는 무척 고무적인 일인 것입니다. 한 번에 갈 수 없는 길이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선 가능한 곳까지라도 가보자는 의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을 위해 대규모 사육하면서 무차별 자가진료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예고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백신 접종으로 반려동물을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수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백신 하나당 가격과 직대입하여 보호자의 자가진료가 유리하다는 약사측 일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동물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은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동물단체 약사회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공동으로 헤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복지의 침해를 점진적으로나마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자가진료 철폐가 정부의 합리적이며 타당한 입법 시도임을 인정하며, 이에 법 개정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정작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위 ‘식용개’들을 그간의 학대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동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가 개농장에서 고통받는 100만 마리 개들을 또다시 소외시키거나 가정 반려동물과 차별하는 이중적이며 가식적인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카라는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법개정과 관련하여 큰 영향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 두 곳', 즉 약사회와 수의사회의 지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는 소위 ‘식용개’들에 대한 자가진료 철폐를 위해 입장을 정리, 시민앞에 공표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약사회와 수의사회의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입법 활동을 기대하며 지켜 볼 것입니다.
<카라 의견서 세부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