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 편에 나왔던 모 경매장의 중재 신청에 따라 여러 동물단체들의 진정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21일 우려스러운 내용의 조정 합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37개 동물단체는 아래와 같은 공동논평을 발표합니다.
경매장을 주축으로 결성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의 지난 6월24일 국회 앞 시위 모습. 이들은 동물학대 생산 및 유통 영업을 생존권으로 정당화해 이권을 지키려 하고 있으며 이날 시위에 동물들까지 동원했다.
[공동논평]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의 공익성을 훼손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다.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수의사 단체들은 SBS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편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합의 내용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6년 9월 21일, 지난 5월 15일에 방송된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편에 나온 모 경매장(이하 ‘신청인’이라 칭함)의 중재 신청에 따라 2016년 9월 25일에 TV동물농장 방송시 다음과 같은 보도문을 게시, 낭독토록 하였다.
‘본 방송은 지난 5월 15일 모 애견 경매장이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번식장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편집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방송은 경매 진행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며 신청인(업체)의 실명을 거론한 바가 없고, 또한 방송에 나온 번식장들이 신청인과 거래한다고 표한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경매장)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본 언론중재위원회는 판단은 과도하다 볼 수 있다.
언론중재위의 판단이 아쉬운 이유는 불법 번식장의 강아지 유통을 단절코자 하는 정부와 전국민의 뜻이 한 데 뭉쳐 있는 이때에, 금번 중재를 이용해 관련된 일부 업자들이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 내용 전반을 방송 조작으로 몰아가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편은 공익성으로 평가돼야 한다.
지난 2016년 7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산업 육성책에는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포함됐다. 사료를 비롯한 반려동물 용품산업을 육성하는 내용과 동물생산업(이하 번식업으로 통칭)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산업 육성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번식업은 규제 강화로 나아가고 있는 정부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정부가 이렇듯 규제 강화의 정책을 가게 된 배경은 그동안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과 동물에 대한 잔혹한 일들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번식업자들은 법을 무력화시키며 불법을 일삼았고 건강하지 못한 어린 강아지들을 유통시켰으며, 그런 가운데 동물들의 사육 환경이 열악한 실태는 언론들이 종종 보도한 바 있으며 그 연결선에서 경매장도 드러냈다 (mbc스페셜 ‘도시의 개’ 2010.10.22, kbs 소비자리포트 ‘강아지 공장, 가족의 탄생’ 2016.03.04 등).
이렇듯 법이 있으되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애견경매장들이 불법 번식장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유통시켜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은 2008년부터 동물판매업과 번식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번식업과 판매업을 법률로써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고양이를 유통시킴으로써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동물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언론에 폭로되어도 개선은커녕 점점 더 은밀한 구조로 영업을 해왔고 경매장들은 이를 묵인하며 동물들을 유통시켜 줌으로써 번식장의 불법 행위들을 조장했다. 금번에 언론중재 신청을 한 모 경매장 역시 불법 번식업체들의 동물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신청인(경매장)이 합의한 바대로 ‘방송에 나온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해당 번식장’이 신청인의 업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편이 보여준 번식장들의 열악함과 비인도성, 불법성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수의사 단체들은 불법 번식장 강아지 유통과 동물학대적 사육 환경을 하루 속히 근절하기 위한 의지로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정부는 번식업(동물생산업) 허가제 행정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 불법 번식장의 동물 유통 철폐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즉각 추진하라.
2016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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