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에 대한 악의적 비방 일삼던 악플러, 벌금형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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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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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유포하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제14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카라 및 임순례대표 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기간인 1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써 이번 사건은 유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카라의 페이스북 등에 카라의 임순례 대표가 고액연봉에 활동비까지 지급받고 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유포하는 한편, '개보다도 못한 앵벌이들' '우리나라 동물학대는 농장주들보다도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불쌍한 유기견들 밥뺏어 먹고 사는 앵벌이들' '동물보호단체들 대표들 쳐잡아서 감옥에서 되지도록 살게해주십시요'라는 등등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습니다. 


이와관련 카라는 A씨에 대해 조사, 본인의 블로그 등으로 미루어볼때 '동물생산업자'로 의심되고, '개식용 반대' '동물공장 반대' 등 카라의 활동들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해 10월 마포경찰서에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으나 A씨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 재판의 결과 A씨가 "(카라와 임순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급 150만원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카라는 재정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철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넉넉한 재정은 아니지만 회원님들의 회비와 시민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동물들을 보호하고 한국에서 동물권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라는 단체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않은 일방적인 비난을 일삼는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 관련기사 보기
<경인일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명예훼손 60대 악플러 벌금형
<뉴스1>  동물단체 악의적 소문 유포한 악플러 벌금형
<올치올치>  동물단체에 악의적 비방 일삼던 악플러, 벌금형 선고
<데일리중앙>  동물단체 향해 악의적 비방 일삼던 악플러, 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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