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트리플 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3월 임시국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 4월 1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 6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심의되었습니다. 비록 트리플 법안이 심의된 것은 아니나 이번 심의에서는 2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2개 법안은 성일종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이며, 특히 성일종 의원의 법안은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 선전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5항 제2호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하거나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만 처벌하던 기존에 더하여 도박을 위한 광고 및 선전까지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경마, 소싸움 경기와 같은 대표적인 동물이용 도박산업의 경우 여전히 동물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권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물이용 도박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한편 이번 심의에 오른 법안 중 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유기를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 등의 중요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들은 안타깝게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심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인 주요한 동물 관련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트리플 법안 등을 포함, 계류되고 있는 동물을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심의되어 통과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