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는 지난 10일 경기 광주의 한 공장에서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 매달아 도살한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 사건과 관련해, 4월 23일(목)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카라에 의해 고발된 본 사건은 관할 경찰서 수사결과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동물을 임의로 도살한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식용’ 판매 목적으로 도살된 어미견과 같은 개들이 우리 사회에 더이상 없도록 ‘누렁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해당 사건의 강력 처벌을 요청코자 1만여 시민의 엄벌탄원 서명을 성남지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본 사건은 지난 4월 10일 낮 12시경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사망한 개를 키우던 ‘보호자’로서 식용 판매 목적을 위해 직원과 함께 젖이 불은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 매달아 도살하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학대자의 식용 목적 동물도살은 이번 뿐만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사건 현장에는 고양이의 머리와 다리 등 절단된 사체 일부도 함께 목격되었습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1항 제2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의 도살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동물학대 금지 조항 위반 외에도 동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오히려 동물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젖이 불은 어미견을 목매달은 행위의 몰인정한 민낯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학대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카라의 서명운동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1만여 시민이 학대자 엄벌탄원에 동참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최근 동물학대 범죄들에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됩니다. 고양이 ‘자두’를 죽인 학대자는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개 ‘토순이’를 때려 죽인 학대자는 구속수사 끝에 지난 1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동물학대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존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 만큼 본 사건에서도 검찰의 강도 높은 구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편 카라는 이번 사건의 어미견이 식용 판매 목적으로 임의 도살된 바, 어미견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잔인하게 목 매달리고 맞고 감전사 당하는 피학대 개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누렁이법’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