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결과] '갑질 폭행' 양진호 1심, 동물학대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 카라
  • |
  • 2020-06-22 10:10
  • |
  • 2076



'갑질 폭행' 양진호 1심, 동물학대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는 직원들을 시켜 닭들에게 활을 쏘고, 장검으로 내리치도록 하는 한편 본인도 직접 학대행위에 가담하여 총 3마리의 닭을 죽인 양진호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강요죄로 2018년 11월 고발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5월 28일 엽기 폭행범 양진호의 여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도합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구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진호측은 직원들에게 장검과 활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며 닭백숙을 하기 위해 닭을 잡는 과정에서 칼과 활을 이용한 것일 뿐 잔인한 방법으로 닭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진호가 닭을 죽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칼과 활로 닭을 도살한 것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을 참조하여 "잔인"하다는 것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망다니는 닭을 활로 쏴 맞히거나 닭이 죽지않자 장검으로 거듭 내리쳐 죽인 것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닭의 도살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상 동물인 닭이 느꼈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추어 그 방법이 잔인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양진호는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폭력행위처벌법(공동상해/공동감금), 마약류관리법(대마), 총포화약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어린 강아지를 약 6개월에 걸쳐 학대한 피고에게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진돗개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는 혐의였으나 피고는 '학대가 아니라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정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물학대에 대해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장문의 양형이유를 달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

유 판사는 "이제는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뤄져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더이상 간과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동물학대 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혐오 범죄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질 폭행' 양진호 사건이 보여주듯 동물학대가 약자에 대한 폭력과 연관되며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 동물학대가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와 경고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 대상이 동물이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동물학대가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서 무겁게 다뤄지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더이상 동물학대가 없기를 바라지만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더욱 무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동물에 대한 모든 학대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카라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카라 고발내용 보기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