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됩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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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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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18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 올해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 시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되어 강력처벌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 행위 또한 상향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력처벌 받게됩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102,593마리 → 2018년 121,077마리 → 2019년 135,791마리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일 뿐, 실상 더 많은 동물이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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