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 올해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 시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되어 강력처벌되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 행위 또한 상향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력처벌 받게됩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102,593마리 → 2018년 121,077마리 → 2019년 135,791마리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일 뿐, 실상 더 많은 동물이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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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