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대 요구인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 동물의 생명 존엄성 위한 과제들 조속히 풀어가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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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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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시대의 요구인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의지를 환영하며

이제 동물의 생명 존엄성 위한 과제들 조속히 풀어가야

 

 

정부는 지난 9일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에서 ()물건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에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들었으며, 특히 반려동물 가정의 증가로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유대측면을 고려하여 법률상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수년 간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을 목소리 높여 요구했던 동물권행동 카라는 법무부의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동물이라는 이유로 쉬이 짓밟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위한 성찰과 쇄신이 아닌, 법률상 가족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법적지위가 논의된다는 측면에 아쉬움이 크다.

 

지난 20173, 카라는 동물의 부당한 이용과 생명경시에 대항하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동물은 비물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을 포함, 이후에도 발의된 수많은 동물보호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폐기되는 사이 동물을 비인도적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죽이고 학대하는 일은 만연하다 못해 고착화되어 왔다.

 

오로지 고기로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물을 감금틀에 집어놓고 도축하는 공장식 축산업, 유행에 따라 품종이 바뀌면서 공산품마냥 기계적으로 새끼를 생산하는 강아지·고양이 공장, 개를 뜬 장에 넣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불법으로 도살하는 개식용 산업, 비과학적인 예방명목으로 바이러스 비감염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되어 폐기처분되고 있는 대량 살처분 정책, 수십~수천 km 활동반경을 지닌 야생동물을 가두고 묘기를 부리거나 체험하게 하는 동물원수족관 산업 등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동물 잔혹사(殘酷史) 그 자체이자 비윤리적인 학대의 온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폐단이다.

 

더욱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범죄는 그 범주가 다양해지고 잔인해졌으나,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소극적미온적 대응으로 우리사회의 불신을 야기했다. 더욱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향됐음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이에 미치지 못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동물 관련직 종사 및 동물 사육 규제 또한 부재하여 향후 유사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인 해결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동물을 물건으로 등치하는 사회적 통념은 동물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심각한 걸림돌이다. 카라는 지난해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잔인하게 죽인 도살업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긴급 격리하고 구조하였으나, 도살업자가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개들은 제대로 보호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동물은 안타깝게도 허다했다.

 

현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명국가를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약 이행을 목표로 전향적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산업의 근절과 동물학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염원한 시민사회를 향해 정부의 결단과 행동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동물의 법적지위 개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조속히 주요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개정 의지가 단순한 의지 표명에 그치지 않고 동물이 물건이라는 지위에서 탈피하도록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기관은 동물살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물건이 아닌 생명 박탈의 관점에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동물대상 범죄 수사 매뉴얼을 강화하고 체계화된 대응을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조를 수립하고, 동물을 하나의 수단과 도구처럼 이용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감행할 용단 역시 요구된다.

 

이미 개정되었어야 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 상향을 시작으로 만연해 버린 동물 잔혹사의 종식을 이끌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우리 시민사회도 함께 동참할 것이다.

 

 

2021312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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