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로 디시인사이드 고양이 학대 사건 엄중 처벌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참여가 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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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것은 수사기관 및 검찰의 의지와 법원의 판결에 달렸습니다. 국민 청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청원 성공이 반드시 범인 검거와 처벌 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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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1항과 2항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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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호보법 제8조 5항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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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게재하는 행위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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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이 동물을 직접 살해한 영상이 아니라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괜찮다고 서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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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발생 당시, 국민청원 참여자가 27만 명에 이르렀고, 각종 방송에 해당 사건이 보도됨에 따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경찰서는 고어전문방 참여자 전원을 조사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결국 성동경찰서는 동물을 살해한 당사자는 물론 해당 채팅방을 운영하며 동물학대물 공유를 조장한 방장의 방조죄 혐의까지 입증하여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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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디시인사이드 학대 사건 역시, 카라는 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려 보라고 권유하거나, 학대 사진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방조죄로 모두 고발하였습니다. 카라에서 마포경찰서에 고발 접수함에따라 해당 사건은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카라는 다음 주 중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청원은 8월 6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며 학대를 조장하던 이들은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거나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여전히 혐오 조장 글을 주고 받고, 길고양이는 죽여도 된다는 자신들만의 주장을 펼치며 학대 방법이나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만 명 목표 인원은 채웠지만 정부와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계속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청원 참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638
카라는 증가하는 온라인 기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해당 사건 수사 관련 소식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