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참여] 고어전문방 고양이 살해범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 카라
  • |
  • 2021-09-17 12:14
  • |
  • 1057





🔸 탄원 서명 : https://forms.gle/9RoSmZWttN6cCbGr6

❝ 활은 쏘면 표적에 꽂히는 소리도 나고, 바로 안죽고 폐에 피차서 숨 못쉴때까지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 다크소울처럼 더 어렵게 잡으면 성취감 있잖아요 ❞

고양이를 산 채로 화살로 쏘아 맞추고,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고양이 모습을 촬영해서 오픈채팅방에 올리며 '재미있다' '성취감 있다' 고 이야기하던 고양이 살해범 이모씨에 대한 수사가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산 지검으로 이관되었고, 결국 서산 지검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오는 9월 30일 서산지원에서 이모씨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이씨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시민 탄원과 공판 참관에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화내용에서 닉네임 '쩜' 으로 등장하는 이모씨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석궁 등의 도구를 임의로 사용하여 고양이나 야생동물을 사냥하였습니다.

채팅방 방장 및 참여자들조차도 '이모씨' 의 판결에 관심을 집중하며 이모씨에 비하면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서로 위안삼을 정도로, 이모씨의 행위는 고어전문방 안에서도 손꼽힐 만큼 불법성이 분명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27만 여명이 참여하여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결과 채팅방 참여자 80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채팅방을 운영한 방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처벌, 미성년자 참여자 1인은 소년보호사건 처리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이어간 이모씨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은 커녕 재미삼아 대화를 이어가며 살해 방법까지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이씨에 대해 반드시 실형이 내려져, 날로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판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학대 사건들과 서명에 지치기도 하시겠지만 무고하게 살해되어 죽어간 동물들을 위해 시민들의 강력한 힘이 다시 한 번 필요합니다! 카라 역시 동물들도 생명으로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카라는 시민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모아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공판에도 직접 참관하여 최종 선고까지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 당일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공판에 참관하여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 탄원 서명과 공판 참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공판 일시 : 2021년 9월 30일 (목) 15시30분

🔸 공판 장소 :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

🔸 탄원 서명 : https://forms.gle/9RoSmZWttN6cCbGr6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