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 환영한다!

  • 카라
  • |
  • 2021-09-28 16:46
  • |
  • 2070



성   명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 환영한다!


동물권 진전을 앞당기는 정부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그간 유체물 등으로 정의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상향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다. 오늘 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동물권의 존엄과 생명가치를 향한 변화의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사회저변에 확산되는 동물권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동물 착취, 학대는 물론 무분별 살상이 반복적으로, 심지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기관, 행정기관들은 마치 동물을 생명가치가 없는 존재로 다루고 있는 현실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시민들과 함께 수년 전부터 민법의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과 헌법의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요구하며 현장 활동과 각종 사건들을 대응해 왔다. 그 과정에서 목도한 상황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의 문을 두드려 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변화되어야 할 동물의 법적지위를 바로세우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에 환영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본 민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염원이 담긴 시대요구를 국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끌어야 한다. 동물의 지위 개선이야 말로 만연한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임을 국회는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에 가해진 잔혹사를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길 바란다.

 

사회는 변화하고 그 안의 가치관과 인식 또한 변화한다. 동물을 하등한 존재로 치부하여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회의 풍조도 변화하여, 세계적 흐름과 시민 의식 성장에 따라 동물도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가치가 되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의 조항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닌 이미 사회적으로 확립된 개념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현행 법제도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생명 존중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카라도 함께 동행하며 본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928

 

동물권행동 카라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