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추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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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3일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국내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인간의 행위로 서식지를 잃거나 이용당한 자연과 동물의 가치를 중시하여 실질적 보호 장치로 마련하는 제주도의 전향적인 생태법인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미래세대는 물론 비인간 생명체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태법인 연구자 진희종 강사(제주대학교)는 생태법인 제도가 보호 대상을 당사자 권리 소유의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기존 자연보호 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자연보호 제도는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편익을 위한 관리 대상에 그치지만 생태법인 대상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목적격 존재로 바라보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우리 사회는 자연과 동물을 권리의 객체로 간주한 한계로 실효성 있는 보호제도가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하자 설악산국민행동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이 산양 28마리와 산양 연구가를 원고로 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자격을 얻지 못한 전례가 단적인 예다.
그러나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도를 기점으로 전국에 확산된다면 자연과 동물의 후견인이 인정돼 실효성 있는 보호 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마오리족의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 강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을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하여 강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통해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 또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도록 22대 국회가 출범 이후 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대적인 생태계 보호와 관리 방식을 벗어나 자연과 동물의 당사자성을 인정하여 실효성있는 보호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현 사법체계에서 생태법인을 바로 접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헌법을 비롯한 기존 법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방식, 또는 제주도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사안별로 우선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가는 방식 등 여러 방법을 각계 의견을 모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식물 모두를 아우르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의 확보이다. 곧 있으면 설악산국립공원에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행위가 시작된다. 이를 필두로 보전해야 할 전국 20여 개 국립공원들이 난개발의 향연으로 파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 파괴가 아닌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생태법인의 현실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동물의 권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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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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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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