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고어방에서 길고양이, 토끼등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를 자랑삼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초 검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고형이었던 3년 징역을 구형했던 것과는 극명한 차이로,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
오늘 카라는 공판 전, 동물학대범 이 모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군포, 부천, 인천 등 각지에서 와주신 시민 20여 명이 함께 기자회견과 선고공판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최고형 선고를 위해 카라는 30통이 넘는 수기탄원서를 포함해 1만 700여 명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