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지역 고속도로 동물 학대 사건 탄원 서명 참여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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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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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이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에 목이 매달린 채로 사정없이 아스팔트에 온몸을 부딪히며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시민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카라로 해당 영상을 제보해 주신 시민분은 10월 27일 오후 4시경 단양팔경 휴게소 부근 부산방향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스포츠 차량 뒤에 무언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줄에 목이 묶인 채로 차량 뒷편에 매달려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강아지는 온몸을 발버둥 쳐 보지만 시속 100km 에 이르는 차량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어 온 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부딪히며 튕려 오릅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강아지의 털에는 피를 흘린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해당 차량 뒤에서 운전 중에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는 경적을 크게 울리고 라이트를 밝혀서 신호를 주었으나 개를 목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운전자는 주위 차량들이 보내는 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목격자는 112에 신고하고 언론에 해당 상황을 제보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저녁 언론에 해당 사건이 정식 보도될 때까지도 해당 차량 운전자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카라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단양경찰서에 고발장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당 강아지는 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운전자와 경찰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강아지가 과연 영상 속 동물이 맞는지, 경찰에서 의료 진료 기록을 토대로 강아지의 현재 건강상태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시에 운전자가 '몰랐다' 는 핑계를 댈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양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소극적으로 수사하여 무혐의로 종결하지 않고, 강아지를 목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운전자에게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탄원 서명 동참이 필요합니다!


👉탄원 서명https://forms.gle/M4DfJTqvm8n2hhH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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