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는 디시인사이드 동물 학대범 수사 및 검거를 위해 지난 2월 9일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서 산채로 불태우는 행위는 당연히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이지만, 이러한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도 현행법 위반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및 동물보호법 제46조 4항 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카라는 해당 불법 행위를 고발장에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현재 마포경찰서의 수사 진행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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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자 학대범은 지난 2월 10일 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카라 이 악마 xx 잡아봐라" 등의 글을 쓰는 등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명예 훼손 언급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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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축제는 내일이다" 라고 추가 범행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디시인사이드는 학대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된 게시글이나 학대를 조장하는 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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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디시인사이드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