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동물 학대 고발장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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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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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디시인사이드 동물 학대범 수사 및 검거를 위해 지난 2월 9일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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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무단 포획해서 산채로 불태우는 행위는 당연히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이지만, 이러한 동물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도 현행법 위반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및 동물보호법 제46조 4항 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카라는 해당 불법 행위를 고발장에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현재 마포경찰서의 수사 진행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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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자 학대범은 지난 2월 10일 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카라 이 악마 xx 잡아봐라" 등의 글을 쓰는 등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명예 훼손 언급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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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축제는 내일이다" 라고 추가 범행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디시인사이드는 학대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된 게시글이나 학대를 조장하는 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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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디시인사이드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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