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천 고양이 학대사건, 소극 수사에 대한 민원을 넣어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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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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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업데이트)부검 필요성과 수사 매뉴얼을 부인하던 경찰이 오늘 드디어 사체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원은 부검 촉구가 아닌 부검 의뢰를 5일간 미뤄온 소극 수사에 대해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북천 고양이 급식소 인근에서 건장한 체구의 고양이가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성북경찰서에서 5일간 사체 부검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북천에서 고양이 사체가 케어테이커들에게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7일 밤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고양이가 외상없이 코와 입에서 혈흔이 발견되는 경우는 독극물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간혹 머리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는 경우 구강에서 혈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성북경찰서는 사체를 즉시 부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11월 9일까지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자 시민들이 직접 경찰에 연락하여 사체가 더 부패되기 전에 부검부터 보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사건을 맡은 성북경찰서 경제2팀은 담당 수사관에서부터 팀장에 이르기까지 "혐의가 입증되면 부검을 보내겠다"라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체를 부검 보내야 하는 경찰이, 거꾸로 혐의가 입증되면 사체를 부검 보내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사건의 주요 증거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간한 <동물대상 범죄 벌칙해설> 매뉴얼에 대해 시민들이 언급하자 성북경찰서는 "그런 매뉴얼은 모른다" 혹은 "그런 매뉴얼은 없다"며 오히려 시민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민원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동물대상 범죄 벌칙해설>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 등에 배포하였으며, 실물 책자와 별개로 내부망에 파일을 게시하여 경찰관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해당 고양이가 질병으로 죽었을 수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학대 혐의가 있어야 부검을 결정하겠다는 엉뚱한 답변까지 해왔습니다. 성북경찰에서 지체하는 동안 주요 증거물인 사체는 부패가 진행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여 이에따라 수사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동물 사망 사건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주관적 판단대로 부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 동물 사체 부검 의뢰는 시민이나 동물단체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극물 검사는 검역본부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반드시 경찰을 통해 부검 의뢰가 되어야만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급식소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사망한 고양이는 벌써 사건 발생 5일째임에도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검의뢰를 하지 않아 시민들은 사체를 동물병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성북경찰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부검을 위해 '냉장보관'해야 한다는 안내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한 장소는 지난 10월 26일 누군가에 의해 급식소가 모두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바로 인근입니다. 급식소를 손괴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성북천 일대의 급식소는 현재 디시인사이드 야옹이갤러리 등에 위치가 공유되어 공격받고 있는 곳이며, 얼마전 일대의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카라에서는 해당 사건을 제보받고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경찰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나 성북경찰서는 여전히 사체를 부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동물 대상 범죄는 피해자인 동물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도, 죽기 전 행적을 추적해볼 수도 없어, 사체가 특히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주말에는 검역본부가 접수를 받지 않기때문에 금요일인 오늘이라도 경찰에서 즉시 부검을 보내야만 합니다. 성북경찰서에 많은 민원으로 조속한 사체 부검과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해 주시고, 매뉴얼조차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소극 대응에 함께 항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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