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일대에서 4년 가까이 고양이들을 연쇄 살해한 한동대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2년 6개월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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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캠퍼스 나무에 고양이를 목매달거나 상해 입히고 급식소를 손괴한 사건에서부터 포항 시내 초등학교 앞 아기고양이 홍시를 목매달아둔 사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포획틀에 가둔 고양이를 통째로 물에 넣어 익사시킨 영상을 게시한 사건 등 일련의 잔혹한 고양이 연쇄 살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김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동물학대 역대 최고형인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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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정작 선고에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 선고가 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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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2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역대 최고형인 실형 2년 6개월에서 감형 없이 처벌이 유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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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 처벌을 환영해야 하는 우리의 동물학대 처벌 현실이 안타깝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고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2년 6개월 처벌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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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동물학대 범죄에 이러한 실형 선고와 일관된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카라는 다가오는 12월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형량을 채우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동물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동물 사육금지처분 제도 마련 등도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