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후기 ④
- 김영준 수사관 강남경찰서 -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하여”
□ 동물범죄 수사는 피해 당사자인 피학대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 개시를 위해 전적으로 제3자에 의한 고발 또는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동물범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의 증거가 자연 소멸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동물범죄의 경우 유동 IP, VPN을 통한 우회 IP 사용으로 추적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 동물범죄를 수사하는 전문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 각 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 단위보다는 개별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 과정 전체를 전담하고 있는데 수사 현실 상 현장 보존 및 분석, 증거 확보, CCTV 추적 등 현장성 있는 수사가 요구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시민사회에서 동물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 카드뉴스 배포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범죄의 신고 및 대응에 힘써오고 있어 동물범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고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 이런 변화에 따라서 경찰 자체적으로 동물범죄의 유형 및 처벌 수위, 동물범죄 판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동물범죄 초기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범죄 수사에 적극 기여한 시민들에게 신고 포상금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 동물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찰서 또는 지방청 단위의 일원화된 동물범죄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동물범죄 유형에 따른 단계별 대처 방안을 담은 수사 매뉴얼을 보완, 활용도를 높이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으로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함이 필요합니다.
□ 나아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범죄 상설자문위원회 및 동물의 사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등 제도 마련도 요구됩니다.
□ 무엇보다 동물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일관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토론회 자료집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