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화 변호사] “동물 법적 지위에 따른 처벌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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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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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후기 ⑤


- 서국화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 -


“동물 법적 지위에 다른 처벌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동물범죄 처벌에 대해 ‘벌금형’이 대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징역형’, 더 나아가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체로 재판관 개인의 기준과 감수성에 따라 양형이 복불복이라는 점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법원의 통일된 중대성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 또는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 동물학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 부재한 이유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법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로 개선된다면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을 높이는 ‘재물손괴죄’를 함께 기소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동물학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법원의 인식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 향후 우리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처벌의 한계’ 문제는 ‘어차피 죽을 동물’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범죄로 다루어질 수조차 없는 동물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당장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은 어떤 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인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동물인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동물인지를 묻기보다 모두가 ‘생명’을 가진 본질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이 모든 법률에 명시되어야 할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토론회 자료집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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