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모 카라 활동가] "국내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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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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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후기 ⑥


- 윤성모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


“국내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 시민들이 동물학대 범죄에 분노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위배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의 연결

△동물의 열악한 법적지위 현실


□ 동물범죄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폭력행위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동물학대의 폭력성이 인간에게도 이어지는 데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 폐양어장 학대범이 신고자에게도 고양이처럼 살가죽을 벗기겠다고 협박한 사례를 볼 때 이미 동물학대 폭력성은 인간에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 동물학대는 아동학대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 무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물건으로 규정된 국내 동물의 법적 지위로 인해 동물의 상황은 아동의 처지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 케어테이커들이 급식소 앞에서 코에 피를 흘린 채 사망한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경찰 신고했으나 수사관은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되어야 부검의뢰를 보내겠다’며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리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 동물학대 신고를 받은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법도 숙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어린 학생이 6개월 동안 집에 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다른 보호 장소로 이동 조치되었으나, 반려동물은 누구의 관심도 없이 그대로 학대 현장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6조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현실은 단체의 협력 요청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물학대 신고에 소극적인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 수사기관과 지자체로부터 동물학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재판부에서부터 동물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지자체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 정부는 국정 과제로 ‘동물학대 방지제도 강화’를 추가했습니다. 동물범죄 양형기준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동물범죄에 엄중 처벌이 이루어질 때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동물범죄 대응 모습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토론회 자료집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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