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 ‘살인견’으로 살처분 위기에 처했던 개농장 피학대 ‘사고견’ 소식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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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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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 ‘살인견’으로 살처분 위기에 처했던 

개농장 피학대 ‘사고견’ 소식 



2021년 5월 남양주 진건읍 일대에서 방치견에 의한 개물림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양주시는 사고견을 ‘들개’로 취급하며 항변하지 못하는 ‘개를 죽이는 것’으로 사건을 봉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방치 개농장이었던 사건 현장은 사고의 진짜 원인으로 다른 것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카라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건을 수사했던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이 개가 남양주시 보호소에 입소했다가 개장수에게 불법적으로 ‘입양’되었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계속 발뺌하며 증거인멸까지 하던 사고견 견주는 결국 사고지점에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견주에 대해 과실치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의정부 법원은 사고견 견주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개를 극단적으로 방치하여 개물림사고를 유발한 개농장주에게 내려진 최초 실형입니다.


이와 별개로 카라는 확인 없이 여러 마리의 개들을 개장수에게 ‘입양’보내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의 심각한 방치 사육 실태를 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양주시청 동물보호팀을 직무유기로, 남양주시보호소 운영자는 점유이탈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남양주시보호소 운영자와 유기견들을 불법 분양해 간 2인이 추가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남양주시청 동물보호팀의 직무유기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개물림사고 예방 목적으로 맹견사육 허가제 등 맹견관리 강화와 기질평가제도를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2024년 4월부터는 법정 5종 맹견에 대해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맹견이외 공격성이 나타난 개도 기질평가 대상이 됩니다.


법은 제정되었으나 실행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 무자격 맹견 소유자들은 어떻게 파악하여 사육허가를 받게 할 것인지, 전국 개농장마다 수백, 수천 마리 단위로 방치 사육되는 소위 ‘식용’으로 사육 중인 도사 혼종들의 사육을 허가해야 할 것인지 등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질평가는 행동교정과 수의학적 접근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구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 단위로 기질평가단이 구성될 경우 과연 전문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법의 시행 취지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양성은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근본적으로 동물 사육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 개를 손쉽게 사 오고 물건처럼 뜬장, 화장실 한켠 등에 가두거나 짧은 목줄에 평생 묶어두고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사육 행태가 만연되어 있고 일방적인 방치와 학대 끝에 개들은 분노와 공격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치 사육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계도하며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남양주 개물림 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물림사고 예방책의 실효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기계처럼 무한대로 동물을 생산하는 강아지 공장, 식용 내지 조합원 유지 목적의 개농장, 엉터리 기준에 의해 도태 내지 관외 반출되는 수많은 진돗개들, 마당・공장・밭 등에 평생 묶여사는 개들, 그리고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들.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이런 학대부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질평가제도 도입과 더불어 △천연기념물 진돗개 포함 대규모 번식장 철폐, △반려동물 보호자 자격 검증제도 및 교육 이수 의무, △개농장, 마당 방치견 등 관리의무 태만한 사육자 처벌 등 보다 엄격한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해당 사고견의 공격성은 결국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훈련소에 보호 중인 기간 동안 개가 공격성을 표출한 바는 전혀 없었으며 순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져 거리를 떠돌다 지자체 보호소에 끌려갔고, 거기서 개장수에게 ‘입양’되었던 가여운 생명, 들개 낙인이 찍힌 채 모두가 죽이자고 했던 생명,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 개도 열악한 우리 동물보호 체계의 희생양일 수 있기에 그간 살처분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일, 남양주시는 이 개를 그동안 입양 의사를 계속 밝혀온 캣치독(관련 게시글 링크)에 인계했습니다. 카라에서도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안락사를 저지하며 계속 입양 의사를 밝혔지만 남양주시를 고발한 탓인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녀석의 행복을 빌며, 카라는 입양한 동물단체의 요청이 있을시 언제라도 보호와 관련해 조력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동물보호 체계 속에서 무고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본 사건의 희생자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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