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라는 제보받은 CCTV를 분석했습니다. 영업자는 반려견 기복이가 대기 중인 작업실에 목줄을 챙겨 들어갑니다. 이내 작업실 문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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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기복이를 작업실 밖으로 데려 나옵니다. 그리고 목줄을 이용해 기복이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기복이는 2분 만에 대변을 지립니다. 같이 있던 미용사가 대변을 치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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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분 뒤 기복이 입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관리·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이 줄에 목이 조이는 등으로 고통을 느끼게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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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업자는 그런 상태에서 학대 행위를 20분 넘도록 이어갑니다. 미용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지만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흐른 피를 닦아냅니다.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기복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였지만 영업자에게 끌려다니며 학대당합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두 마리 개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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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피가 흐르고 힘이 빠진 기복이를 미용작업실로 데려갑니다. 그러곤 2시간에 걸친 강압적인 미용행위를 이어갑니다. 바닥에 눕혀진 기복이는 사지경련을 일으킵니다. 영업자는 기복이 상체를 누르고 미용사는 털을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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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이는 보호자님께서 길에서 구조해 5년 동안 살아온 반려견입니다. 발견 당시 사람 손길을 무서워했고 물에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학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호자님은 관련 내용을 영업자에게 알리며 무리한 미용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영업자와 미용사는 기복이를 욕조에 던져 넣고 목욕까지 강행했습니다. 미용을 마친 기복이는 비틀거리며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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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기복이는 과호흡, 정신상태저하, 동공빛반사소실, 사지부조화, 간수치상승 등 증상으로 경부 압박에 의한 호흡기부종, 뇌압 상승에 따른 신경증상,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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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 소환조사도 안 했습니다. 보호자님은 원주시청에도 사건을 알리고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나 주무관은 ❝학대 행위가 아니고 장갑을 낀 채 미용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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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동물학대 영업자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인정될 경우 처분범위 절반 가중도 가능합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지자체는 예방, 금지 의무는 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가 아니다’라고 일관하며 직무유기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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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는 은밀한 곳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학대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동물학대에 정부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하나 정작 일선에선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건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는 경찰과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원주시에 민원으로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복이 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명(클릭)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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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형사3팀 적극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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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동물복지팀 동물학대 미용업 영업정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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