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입법운동 – 무엇이 발의되었나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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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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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입법운동 – 무엇이 발의되었나


과거에 마땅하다고 여겼던 관습이 시대가 바뀌며 더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개식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라고 주장하나, 개 도살의 잔혹함과 불법이 드러나며 개식용 산업은 동물 학대 문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과거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듯 해를 거듭할수록 개를 잔인하게 학대, 살해하는 개농장, 도살장을 직접 고발하고 개들을 구조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며 개식용 산업 철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은 입법기관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목적으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한 「축산법 개정안」,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먹이로 음식물쓰레기 급여 행위를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이 발의되며 개식용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2018년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려 40여만 시민들의 동의를 보내준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개식용 종식 입법운동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합니다. 개・고양이 도살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되었고, 개식용 금지를 위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축산법 개정안」이 2023년 8월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역사상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윤미향 의원(무소속),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등을 필두로 개식용 종식 특별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여러 명의 의원이 앞다투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별법안들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금지, 농가의 전・폐업 지원 근거, 남은 개에 대한 방안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별법이 발의되는 중에 지난 8월 22일 박홍근 의원 등 44인의 국회의원들이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어 9월 19일 이달곤 의원 등 67인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결의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꾸려 발족하는 등 고무적인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개의 잔혹사, 개식용 산업은 이례적으로 발의된 특별법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활발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개식용 의제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금 요구합니다.


☑️ 입법부가 발의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의원모임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응원 메시지 보내는 방법

* https://forms.gle/XBTJ543uZ4ESDzM1A 클릭

* 메시지 접수기간: 2023년 10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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