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이 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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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흉기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이 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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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 씨는 카카오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참여자였습니다. 그는 석궁과 도검으로 고양이와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동물의 목숨을 한낱 자신의 놀잇감으로 여기며 마치 사냥을 하듯 범죄 행위를 즐겼습니다. 살해한 동물의 두개골은 트로피로 여겨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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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동물보호법 위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여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포획틀을 발로 차는 등 고양이에게 고통을 가하는 학대행위가 인정되면서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검류를 소지하여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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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가 활동한 고어전문방에는 동물학대 외에도 사람의 신체를 자해하고 인증하는 사진, 사람을 고문하거나 참수하는 자료들도 아무렇지 않게 공유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 훼손에 관한 대화는 흔한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폭력을 즐기고 대상을 희롱하며 범죄물을 제작,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지난날 우리 사회를 뒤흔든 ‘N번방 사건’의 추악한 모습마저 떠오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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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동물을 향한 폭력과 사람에 대한 폭력의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동물을 학대한 자가 이 씨였습니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시적 태도를 짚어볼 때, 피고인의 실형선고는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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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 형사부 나경선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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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범죄 전력이 없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동기,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생명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부당하게 낮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벌금 200백만 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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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부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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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 결과는 잠재적 학대자에게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과 동물보호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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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고 공판 및 기자회견 현장에는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카라의 동물학대 대응을 지원해 주시는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탄원 서명 참여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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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에게 학대당하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동물들의 명복을 빕니다. 카라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자에게 고통받고 있을 동물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