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는 강아지 공장의 실태 폭로와 한국에서도 영국처럼 ‘루시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국세청 감사에서도 허가 번식장인 화성 '어워크' 켄넬 사건을 바탕으로 동물생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이 매우 부적절하며 되레 탈세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 한병도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1,426마리 방치로 생지옥이 따로 없던 ‘어워크' 번식장에 실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으며 반려동물 생산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번식장에서 많은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탈세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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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등 20여개 동물보호단체들은 강아지 공장 공동 대응 과정에서 어워크 번식장이 심지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동물생산업 모두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관련 보도 이후로는 농식품부에 이에 대한 시정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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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은 종모견에 대한 동물학대와 무분별한 교배, 이러한 환경과 불법을 숨기는 다단계 유통인 경매장 출하 등으로 동물복지를 무시하며 반려동물의 생명 자체를 상품화 하고 소비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대량생산 대량판매 속에서 동시에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 또한 외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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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물 생산업소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불법 동물생산이 만연한 가운데 허가 생산업소만 현재 2,120여개에 이릅니다. 최대 사육 마릿수 제한도 없어 어워크 번식장처럼 1개소에서 1,426마리에 이르는 공장식 사육과 유통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동물생산업을 장려하여 면세 혜택까지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착취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질 뿐 국가의 보호와 관리도 받지 못하는 현실인 반면, 정부는 오히려 소비로 인한 무책임한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유기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었음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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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김창기 국세청장은 동물의 생명존중과 입양 등 건전한 반려문화는 소비와는 정면으로 배치됨을 직시하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면세 혜택 적용 취소를 조속히 검토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