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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위성곤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400마리 허가 후 1,400여 마리까지 불법 사육하며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은 물론 현직 경찰까지 동참하여 투자 카르텔을 형성한 화성 어워크 켄넬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농림부 장관 역시 화성 어워크 켄넬 사례는 엄히 처벌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반려동물 생산업체가 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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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은 특히 어워크 켄넬 운영자 유OO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전원 동의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유00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집행 관련 최초의 증인 동행명령서 발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허가 번식업자는 조사관이 자택에까지 찾아가 강제 동행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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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은 현재의 영업관리 규정의 치명적·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에도 영국의 루시법과 같이 펫숍에서의 제3자 판매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며 엄격하게 제한된 출산과 어미와 새끼 분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루시법 법안 발의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역시 영국 루시법의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성곤 의원 및 윤미향 의원의 제안과 지향점에 동의를 표하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동물 생산 판매 규제를 위해 관리 인력 충원과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 단체와의 협력 구축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할 것도 약속하였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20여 동물단체들은 지난 9월 1일 화성 허가 번식장의 허가기준 위반과 지옥과 같은 실태를 공개하며 1,426마리를 공동구조하는 세계 초유의 대규모 번식장 적발 활동을 공동수행했습니다. 그간 착취 대상이던 동물들은 아프고 약해 구조단체들은 치료와 보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과 입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잘못된 법제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희생적 노력에 화답해 주신 위성곤 의원실에 감사드리며, 농식품부는 어워크 켄넬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허가 취소 등 과단성 있는 정책으로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