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병길(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10월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 문제는 단순히 먹는 자유 이전에 절차상 적법하지 않은 문제임을 지적하며, 그동안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만 논의를 맡겨두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작 개 식용 문제를 등한시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개 식용을 끝내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21대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농림부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 식용을 위한 도살은 대법원에서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법 행위이므로 현재 자행되는 불법 개 도살에 대한 적극적 단속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정황근 장관은 안 의원의 발언에 100퍼센트 공감을 표하며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동물복지 문제 차원에서도 개 식용은 종식해야 하며, 특별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7개월 동안 회의가 개최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의 논의 안건과 합의문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른 주제로 질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개 식용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윤미향(무소속) 의원 역시 개 도살장 구조 현장 영상을 회의장에서 공개하며 개식용 종식이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며 농림부가 해결 실마리를 풀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이제 개 식용 종식은 더 이상 찬반이나 합의의 문제가 아닌, 현행법에 근거한 불법 단속의 문제이며 종식 선언 이후 현실적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임이 틀림없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인 개 식용 종식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국회는 개 식용 종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한민국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 산업인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카라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