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송 씨에게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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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송 씨는 식당에서 돌봐주던 고양이 두부를 꼬리 채 움켜잡은 뒤 시멘트벽에 16회나 내리쳐 두부의 목숨을 앗아간 학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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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김형훈 부장판사 역시 1심과 동일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을 위한 예방강의 수강 명령만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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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재범을 예방하고 다른 잠재적 학대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실형이 내려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송 씨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언제든 다시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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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을 마치 작은 실수를 한 어린아이를 대하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며 피고인을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오히려 공판에 참관한 시민들에게 피고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퇴장할 때까지 나가지 말도록 하는 등 피고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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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아무리 잔혹하게 학대하여도 판사마다 제각각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선고는 불과 이틀 전에 내려진 고어전문방 판결과도 너무나 대조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김형훈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생명존중을 위배한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판례로 동물학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