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송아지 제공한 불법 행위, 기소유예 처분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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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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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약돌한우축제에서 행사 경품으로 송아지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열린 문경약돌한우축제에서 행사 추첨경품으로 수송아지, 암송아지를 제공한 사실이 제보돼 카라는 올해 2월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결과를 얼마 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동법 제97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동물을 함부로 대해선 안된다는 당연한 명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주지청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71세의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지역 축제 경품으로 송아지 2마리를 제공했으나 관련 법령을 숙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문경축산농협과 문경약돌한우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로 동물에 관한 법령을 평소 숙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이 같은 검찰의 봐주기 결정은 부당합니다. 카라는 피의자가 올해에도 열린 축제 추진위에 여전히 참여해 고령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점, 업무상 해당 법률을 숙지할 의무가 있는 점, 단순한 법률 부지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합당한 처벌을 위해 상주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역 축제에서 사람의 오락을 위해 동물을 동원하고 착취, 학대하는 일은 비윤리적이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단돼야 합니다. 지난 12월 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국내 지역 축제에서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가자들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은 비윤리적이고 동물을 부주의하게 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라며 대부분이 축제에서의 동물복지를 위해 주최자와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 증진에 맞춰 생명이 존중되는 축제를 참여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최자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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